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工事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물 등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ㆍ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별표 2] <개정 2008.2.15>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1.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재과점·일반음식점·기원·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찜질방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안마시술소 및 산후조리원
마. 정구장·탁구장·볼링장·헬스클럽장 또는 체육도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소극장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되,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독서실·고시원·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카. 삭제 <2006.12.7>
타. 삭제 <2006.12.7>
파. 삭제 <2006.12.7>
하.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가목 내지 거목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2. 위락시설
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 및 무도학원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가.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 : 극장·영화상영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 : 예식장·공회장·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 : 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2)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운동장 : 육상경기장·구기경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로울러스케이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전문점·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정비창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바.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모텔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6. 노유자(老幼者)시설
가.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라.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보건시설 및 요양소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례식장
8. 공동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9. 업무시설
가. 동사무소·경찰서 및 소방서·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발전소
다.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라.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마.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바. 군사시설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0. 통신촬영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나. 전신전화국
다. 통신용시설
라. 촬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1.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사(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체육관 및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2) 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사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청소년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12.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위생관련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3.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4.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 건축물·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검사장
바. 자동차매매장
사. 자동차정비공장
아. 자동차부속상
자.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차. 주차장
카. 여객자동차운수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5.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사. 군휴양시설
16. 동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7. 위생 등 관련시설
가.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화장장
마. 납골당(제3호 가목의 종교집회장안에서 설치된 납골장을 제외한다)
바.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8. 교정시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위험물제조소 등
나.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가스제조시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저장시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0. 지하가(地下街)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21.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 이상)인 것
22.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3.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안에 제1호 내지 제20호의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나.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구내세탁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목적으로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하 "완전구획"이라 한다)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쳐설비 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별표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상부에 드렌쳐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