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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결 허가

도로연결허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허가절차 및 기준

허가절차

허가절차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허가기준

① 변속차로(가·감속차로)
- 변속차로의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원활한 자동차의 진출입을 위한 유도 노면표시를 할 것
-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으로 처리하되, 성·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도로와 동일하게 하거나, 그 도로보다 원만하게 할 것
-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는 [별표1] 기준 이상으로 할 것

②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7조 내지 제 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1]

(단위:미터)
시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30) 90(65) 15(10) 30(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30) 90(65) 15(10) 30(20)
3. 자동차 정비업소 등 - 30(20) 60(40) 10(10) 20(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15) 40(30) 10(10) 20(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10대 이하 20(15) 40(30) 10(10) 20(20)
11~30대 30(20) 60(40) 10(10) 20(20)
31대 이상 45(30) 90(65) 15(10) 30(20)
6. 주차장·건설기계주차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20) 60(40) 10(10) 20(20)
31대 이상 45(30) 90(65) 15(10) 30(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15) 40(30) 10(10) 20(20)
21~50대 30(20) 60(40) 10(10) 20(20)
51대 이상 45(30) 90(65) 15(10) 30(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100가구 이하 30(20) 60(40) 10(10) 20(20)
101가구 이상 45(30) 90(65) 15(10) 30(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
(퇴비실·창고 및 양어장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주) 설계속도 80km/h 이상 또는 4차로 이상 기준임. 다만 ( )는 설계속도 60km/h 이하 또는 2차로 이하 기준임

이의신청

연결허가 불허가 처분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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