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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8.11.05. 조례 제37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ㆍ허가절차ㆍ설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ㆍ네갈래교차로ㆍ회전교차로ㆍ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와 제12조에 따른 지방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로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 외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신청)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ㆍ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ㆍ규모ㆍ기간ㆍ투자계획 및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을 포함한다)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규칙이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인 도로는 140미터)미만의 경우에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규칙이 정하는 최소거리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도로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도로법」상의 도로

   나.「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뚜렷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되,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유(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에 그 폭은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의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유(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6. 이미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하되, 통합되는 연결로등이 평행식 변속차로의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25센티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의 우선시행) 해당 변속차로 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6조(준용)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절차,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mahru 2008.11.09 14:19 (*.130.125.57)

       도로법 발췌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1970.8.10]

    제12조 (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8.10]

    제13조 (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

    제14조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5.12.6]


    제15조 (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결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6조 (시도)

    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7조 (군도)

    군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3.3.10]


    제17조의2 (구도)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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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연결허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
    Date2008.11.11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Bymahru Views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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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개명…사업승인관청 일원화 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되고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현행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는 한편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사업승인관청으로 ...
    Date2008.11.11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Bymahru Views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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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현역

    조례내용 제정 2002/02/25 조례 제3172호 경기도의회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창열 2002년 2월 25일 경기도조례 제3172호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
    Date2008.11.09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Bymahru Views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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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8.11.05. 조례 제37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ㆍ허가절차ㆍ설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
    Date2008.11.09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Bymahru Views1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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