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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내용

제정 2002/02/25 조례 제3172호 

경기도의회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창열

                          2002년 2월 25일

경기도조례 제3172호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을 연결 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허가절차·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낙석방지시설·안내표지·노면표시 및 분리대등을 말한다.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변속차로·노면표시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의3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의 우측으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도로등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 (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이 아닌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신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연결허가신청)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에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규모·기간·투자계획 및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을 포함한다)

  2.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기준)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로에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인 도로는 140미터)미만의 경우에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시행규칙이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도로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경사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인 도로는 평지 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행규칙이 정하는 교차로주변 (지방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 되는 교차로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이내의 구간

   4. 터널·암거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이내의 구간

   5.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측도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 (연결로등의 포장) ①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경사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제8조 (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등  비탈면의 경사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 (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되, 유효폭 30센티미터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0조 (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30센티미터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에 그 폭은 10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의 노면에 빗물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6. 연결로등을 평행식 변속차로의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차로 또는 감속차로와 연결할 것

  7. 이미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하되, 통합되는 연결로등이 평행식 변속차로의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1조 (길어깨) 연결로등의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00센티미터이상으로 설치하되,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가드레일 또는 울타리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25센티미터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 (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낙석방지시설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 (공사의 우선시행) 당해 연결로등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권한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5조 (준용)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절차,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에 이미 도로등의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하여 처리중인 도로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관 실·과

건설도시정책국건설계획과

실·과장직위·성명

건설계획과장함  중  식

담당·팀장직위·성명

도로계획담당신  석  철

담 당 자성명·전화

박  경  서(249-4783)

〔별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제8조제1호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대수(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테이퍼의 길이를 제외한다)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등

-

45(30)

90(65)

15(10)

30(20)

2. 휴게소·주유소등

-

45(30)

90(65)

15(10)

30(20)

3. 자동차정비업소등

-

30(20)

60(40)

10(10)

20(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등

10대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이상 30대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운수시설·의료시설

  ·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

  시설 및 위락시설등

30대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대이상

50대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에의 진입로등

5가구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3미터)

6가구이상

100가구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비고〕①설계속도 시속 80킬로미터, 4차로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  )내서는 시속60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②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에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교통부령과 조례안의 다른 점

 

구 분

건교부령

조례안

비 고

제3조(적용범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지방도(국지도)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법 제54조의6규정에 의거 조례공포일부터 시행

·지방도중 적용도로는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4 및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 공고

 -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중 왕복2차로 이상 도로에 적용

 - 향후 우회도로등 노선 변경시 도로구역 결정 (변경)고시와 병행 공고

※ 9개도(제정 5, 추진중 2, 미제정 2),

  - 건교부 및 조례제정 5개 도(道)는 국도·지방도 전체노선에 적용하고 있    으며,  별도의 대상노선을 공고하지 아니함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적용대상 도로

 ※ 조례제정후 도로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 의거 별도 "공고" 계획임

도로의 종류

노선명

구간

연 장

(㎞)

지정의

이 유

기 타

국지도

10개 노선

 

813.9

 

 

국지도23호선

천안∼파주

안성.서운∼파주.탄현

118.9

·교통용량 증대

·교통안전 확보

·도로의 구조보존등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 맞게정비된 왕복2차로

  (차로폭 3.0m) 이상 도로

국지도39호선

의정부∼동두천

의정부∼동두천

29.6

국지도44호선

용인∼양평

용인∼양평

50

국지도56호선

김포∼인제

김포.월곶∼포천.이동

78.6

"

"

국지도57호선

대전∼안양

안성.서운∼안양

87.9

"

"

국지도70호선

서산∼춘천

안성.미양∼양평.단월

108.6

"

"

국지도82호선

화성∼음성

화성.향남∼안성.죽산

38.9

"

"

국지도84호선

강화∼원주

시흥∼여주.점동

120.1

"

"

국지도86호선

인천∼춘천

김포.검단∼양평.설악

120.4

"

"

국지도88호선

하남∼울진

하남∼여주.점동

60.9

"

"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적용대상 도로

도로의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 장

(㎞)

지정의

이  유

기 타

지방도

56개 노선

 

1,832.4

 

 

지방도302호선

월곶∼운양

김포.월곶∼김포.운양

24.5

·교통용량 증대

·교통안전 확보

·도로의 구조보존등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 맞게정비된 왕복2차로

 (차로폭3.0m) 이상 도로

지방도303호선

석천∼시화

화성.우정∼안산.선감

50.0

지방도304호선

양감∼송탄

화성.양감∼평택.철원

22.7

지방도305호선

인천∼하성

김포.양촌∼김포.하성

13.0

"

"

지방도306호선

대부∼안양

안산.동동∼안양.박달

48.6

"

"

지방도307호선

풍무∼사우

김포.김포∼김포.사우

2.9

"

"

지방도308호선

성남∼중부

성남.수정∼광주.중부

14.7

"

"

지방도309호선

서신∼안산

화성.서신∼안산.초지

20.5

"

"

지방도310호선

삼송∼장남

고양.신도∼연천.장남

67.5

"

"

지방도311호선

선유∼장남

고양.고양∼연천.장남

41.3

"

"

지방도312호선

팽성∼과천

평택.팽성∼과천.문원

59.6

"

"

지방도313호선

진천∼안성

안성.금광∼안성.현수

12.0

"

"

지방도314호선

정남∼양성

화성.정남∼안성.양성

24.1

"

"

지방도315호선

벽제∼법원

고양.벽제∼파주.법원

14.8

"

"

지방도316호선

연천∼백운

연천.연천∼포천.이동

57.3

"

"

지방도317호선

제부∼공세

화성.서신∼용인.기흥

51.7

"

"

지방도318호선

일죽∼생극

안성.일죽∼이천.율면

7.8

"

"

지방도319호선

능서∼청운

여주.능서∼양평.청운

35.5

"

"

지방도320호선

진접∼대성

남양주.진접∼가평.외서

21.5

"

"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적용대상 도로

도로의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 장

(㎞)

지정의

이  유

기 타

지방도321호선

현덕∼안산

평택.현덕∼안산.성곡

47.3

·교통용량 증대

·교통안전 확보

·도로의 구조보존등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 맞게정비된 왕복2차로

  (차로폭3.0m) 이상 도로

지방도322호선

군내∼청산

파주.군내∼연천.청산

48.3

지방도323호선

남면∼백학

양주.남면∼연천.백학

24.7

지방도324호선

파평∼연천

파주.파평∼연천.연천

41.8

"

"

지방도325호선

내촌∼철원

포천.내촌∼포천.관인

51.3

"

"

지방도326호선

천리∼장호원

용인.이동∼이천.장호원

41.3

"

"

지방도327호선

영통∼내손

용인.기흥∼의왕.청계

18.3

"

"

지방도328호선

강천∼단월

여주.강천∼양평.단월

45.4

"

"

지방도329호선

삼죽∼도척

안성.삼죽∼광주.도척

26.3

"

"

지방도330호선

팽성∼봉무

평택.팽성∼용인.남사

57.4

"

"

지방도331호선

일죽∼용문

안성.일죽∼양평.용문

66.1

"

"

지방도332호선

조암∼팔탄

화성.우정∼화성.팔탄

19.0

"

"

지방도333호선

평택∼포곡

평택.세교∼용인.포곡

34.0

"

"

지방도334호선

광적∼포천

양주.광적∼포천.포천

21.7

"

"

지방도335호선

점동∼흥천

여주.점동∼여주.흥천

37.7

"

"

지방도337호선

초월∼강하

광주.초월∼양평.강하

33.4

"

"

지방도338호선

남양∼기흥

화성.남양∼용인.기흥

26.8

"

"

지방도339호선

하면∼관인

가평.하면∼포천.관인

38.6

"

"

지방도340호선

이화∼원곡

화성.우정∼안성.원곡

32.7

"

"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적용대상 도로

도로의 종류

노선명

구간

연 장

(㎞)

지정의

이 유

기 타

지방도341호선

경강∼사내

가평.가평∼가평.북면

22.7

·교통용량 증대

·교통안전 확보

·도로의 구조보존등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 맞게정비된 왕복2차로

  (차로폭3.0m) 이상 도로

지방도343호선

정남∼상하

화성.정남∼용인.구성

17.6

지방도344호선

초성∼지현

연천.청산∼포천.신북

21.7

지방도345호선

장호원∼도척

이천.장호원∼광주.도척

46.0

"

"

지방도347호선

주내∼신북

양주.주내∼포천.신북

29.2

"

"

지방도349호선

구파발∼장흥

고양.효자∼양주.장흥

14.3

"

"

지방도350호선

적성∼소흘

파주.법원∼포천.신북

31.2

"

"

지방도351호선

옥천∼설악

양평.옥천∼가평.설악

28.0

"

"

지방도352호선

대곶∼김포

김포.대곶∼김포.고촌

26.0

"

"

지방도362호선

화도∼적목

남양주.화도∼가평.북면

49.7

"

"

지방도363호선

덕소∼북면

남양주.와부∼가평.북면

91.7

"

"

지방도365호선

능서∼산북

여주.능서∼여주.산북

24.9

"

"

지방도368호선

통일동산∼미산

파주.탄현∼연천.미산

48.2

"

"

지방도383호선

율면∼대월

이천.율면∼이천.대월

19.3

"

"

지방도387호선

진천∼고삼

안성.금광∼안성.보개

24.5

"

"

지방도389호선

성남∼퇴촌

성남.중원∼광주.퇴촌

23.8

"

"

지방도390호선

퇴계원∼미금

남양주.퇴계원∼금곡

7.0

"

"

지방도391호선

미금∼진건

남양주.지금∼진건

4.5

"

"

〔별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제8조제1호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를 제외한다)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주유소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등

10대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이상 30대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운수시설·의료시설

  ·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

  시설 및 위락시설등

30대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대이상

50대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에의 진입로등

5가구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 : 3미터)

6가구이상

100가구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비고〕①설계속도 시속 80킬로미터, 4차로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  )내서는 시속60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②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에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정이유

   수도권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도로용량 증대 및 효율화 방안이 요구되어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그 허가에 관한 기준·절차등을 조례로 정하여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이 조례는 지방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함 (제3조)

   나.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제4조)

   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다른 도로등의 연결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다른 도로등의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함 (제5조)

   라. 일정기준 미만의 곡선구간과 일정기준 이상의 경사구간에서 다른 도로등의 연결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 (제6조)

   마. 연결로등의 접속부분 포장방법, 변속차로·배수시설·분리대·길어깨·부대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상세히 정함 (제7조 내지 제12조)

   바. 연결로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함 (제13조)

   사. 도지사는 도로등의 연결허가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제14조)

   아.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절차,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을 준용함 (제15조)

  • ?
    mahru 2008.11.09 14:30 (*.130.125.57)

    조례내용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경기도의회 제2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2007년 8월 6일

    경기도조례 제3650호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를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제3항, 제8조 내지 제12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가차로”라 함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6. “교차로”라 함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7. “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8. “연결로”라 함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로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제2항 중 “연결이 아닌”을 “연결외의”로 하고,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중 “도로등”을 “다른 도로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변속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을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제4항,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9조제3호·제4호, 제10조제4호, 제11조제2호, 제12조의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 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 등”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의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하고, “도시계획”을 “도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호 중 “종단경사”를 “종단기울기”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도로법」상의 도로

      나.「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이내의 구간

     

    제7조제2항 중 “횡단경사”를 “횡단기울기”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경사”를 “기울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제3호 중 “배수관으로 하고,”를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을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으로 한다.

     

    제10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길어깨”를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로 하고, 같은 조 “연결로등의 길어깨”를 “길어깨”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실?과

    도  로  과

    실?과장직위

    성    명

    도로과장

    이 기 택

    담당?팀장직위

    성    명

    도로관리담당

    김 수 근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시설주사보

    유원석(249-4124)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

     

    □ 개정이유

     ○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86호)중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어 이에「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완화(제6조)

      ○ 당초 교차로 영향권(60km시 도시지역 40m, 비도시지역 70m) 및 제한거리(4차로 60m, 2차로 45m)내에서는 변속차로 접속을 금지하여 주민의 불편이 컸음.

      ○ 5가구 이하의 주택 등 소규모 시설 및 도시지역안의 도로 중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3년 이내 정비계획이 수립된 도로에 대하여는 제한 거리를 두지 않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음.

     나. 도로연결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허가 신청전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함.(제4조제5항)

     다. 도로에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부가차로 및 교차로 등의 정의 및 설치기준을 정함.(제2조, 제8조의2)

     라.「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제5항(표현의 표준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띄어쓰기 함.

     

     

     

     

    별표

  • ?
    mahru 2008.11.09 14:34 (*.130.125.57)

    조례내용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2008년 11월 5일

    경기도 조례 제3793호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ㆍ허가절차ㆍ설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ㆍ네갈래교차로ㆍ회전교차로ㆍ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와 제12조에 따른 지방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로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 외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신청)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ㆍ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ㆍ규모ㆍ기간ㆍ투자계획 및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을 포함한다)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규칙이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인 도로는 140미터)미만의 경우에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규칙이 정하는 최소거리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도로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도로법」상의 도로

       나.「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뚜렷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되,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유(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에 그 폭은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의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유(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6. 이미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하되, 통합되는 연결로등이 평행식 변속차로의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25센티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의 우선시행) 해당 변속차로 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6조(준용)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절차,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1. 개정이유

      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개정(2008. 5. 13.)되어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나.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제명)

      나.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 명시(제5조제2항)

         1)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등을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도로관리청의 연결허가 결정에 혼선을 초래함.

         2) 도로관리청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 완화(제6조제2호 및 제4호)

         1) 경사로에서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종단기울기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로부터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은 해당 시설물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경사로의 경우 현행 종단기울기가 평지 5퍼센트, 산지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평지 6퍼센트, 산지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완화하고,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로부터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의 경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는 300미터 이내,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미터 이내로 구분하여 완화함.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제1조부터 제15조까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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