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 |
2007.02.23 19:26:33 | |
다세대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다세대주택의 공사 착공후 사용승인전 거실에 인접한 발코니를 확장하려고 할 경우 1. “시행령 46조”의 대피공간설치와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4조”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는 각각 아파트의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두가지 모두 다세대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2.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6조”의 발코니 내부마감재료등에서 확장된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다세대주택은 소방동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공용부위 수신반과 연동된 탐지기를 설치하기 어려움이 따르므로 확장된 발코니마다 “단독 경보형 화재탐지기”를 설치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3. 10조, 준공전 변경에 있어 건축주는 주택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시까지 분양을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첨부파일 없음 |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공간과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설치는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며 -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기”는 “단독 경보형 화재탐지기”도 가능한 것이오며 동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시까지 분양을 못한 경우라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입주예정자 등)이 없는 경우이므로 건축주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항상 귀댁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
질의회신판례
2011.08.22 22:06
발코니 확장에 대한 질의
(*.168.254.1) 조회 수 30,150 추천 수 0 댓글 5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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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11.01.05 17:27:13 1.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다름 아니라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3. 2006.1.18.개정시행된 건축법을 보면 건축면적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삭제됨으로서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모두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건축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2008.6.27.과 2008.10.28.의 국토해양부에서 답변내용이 달라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2008.6.27 답변에는 "발코니는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발코니인 경우 발코니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08.10.28 답변에는 "발코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코니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이에 지자체 건축과에서 건축면적 산정방법에 어려움이 있으니 정확한 산정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발코니에 난간벽이 있는 경우 난간벽의 중심선에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2) 발코니에 난간벽이 없고 철재난간대 등이 있는 경우 난간벽이 없으므로 발코니 끝부분에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3) 아니면 발코니의 난간벽 유무에 관계없이 발코니 끝부분에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4) 확장형 발코니인 경우 외벽으로 보고 발코니(외벽)의 중심선에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6. 1)~4)까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 관할 지자체에 이관하지 마시고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 없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코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코니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 질의의 건축물에서 외벽 등의 중심선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현황(외벽, 난간, 기둥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기획과(전화 02-2110-6207)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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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10.07.12 10:14:53 주택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은 발코니의 면적에서 발코니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발코니 부분에 덕트를 설치하고 발코니의 폭을 1.5m 이상으로 하였을 경우, 덕트 부분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기에 발코니의 순수면적이 발코니가 접한 가장 긴 외벽길이에 1.5m를 곱한 값보다 작으면 바닥면적에 발코니 부분을 다 제외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없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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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11.02.25 20:56:04 발코니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첨부파일[도면예시]을 참고하여 질의번호별로 간단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 피난, 내화구조, 소방 관련 부분은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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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제15호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①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②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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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도(A)에서와 달리 평면도(B)에서처럼 건축물 외벽의 안쪽에 표시된 ‘1영역’과 ‘2영역’은 “발코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2. 평면도(B)의 3영역에서와 같이 ‘발코니 확장부분’이라고 표기하고 신축허가신청시 연면적에서 제외 가능합니까?
3. 신축허가신청시 평면도(B)의 1영역 처럼 표기하고, 사용승인신청시 평면도(C)의 5영역에서와 같이 ‘발코니 확장부분’이라고 표기하면 연면적에서 제외 가능합니까? (단, 1영역이 ‘발코니’라는 개념에 적합하다고 본다는 전제하에)
4. 단독주택에 있어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는 2면 이내로 제한되나, 공동주택에서는 평면도(C)에서처럼 3면이상의 발코니 구조변경도 가능합니까?
5. 평면도(C) 형태의 건축물을 동일구조로 동일시공자가 건축주1은 “발코니확장부분”이라고 표기하여 연면적 산정시 제외하여 건축허가받아 신축하였으나, 건축주2는 아무런표기없이 연면적 포함산정하여 건축허가받아 신축하였습니다. 두 건축물의 연면적이 다른 것이 맞는지요? (단, 도면에 표기된 부분이 ‘발코니’라는 개념에 적합하다고 본다는 전제하에)평면도 A B C.pdf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1, 2, 3, 5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제15호에 의하면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①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②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바,
-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발코니로 볼 수 있으며, 구조변경을 함에 있어 과도한 변경으로 건축물의 구요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발코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코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 구조변경이 적합한지, 발코니로서 면적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계획 및 구조변경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질의4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있어 구조변경 발코니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기획과(전화 02-2110-6207)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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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11.05.13 17:22:20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가운데 부득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확장형 발코니 앞에 노대가 있는경우 1.5m공제값을 노대부터 봐야하는지
아님 확장형 발코니부터 봐야하는지 여부와
둘째 확장형 발코니의 외벽을 외부에 접한면을 보는지 아니면 내부를 외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면적산정시 확장형발코니의 내부를 외벽으로본다면 내부부터 노대의끝부분까지의 거리에서
1.5m를 공제한 나머지를 면적에 산입하여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참고로 그림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규정에 따라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발코니 바닥면적의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에는 발코니 등 인정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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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기획과(전화 02-2110-6207)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