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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성명  OOO  등록일  2010.08.17 16:13: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제목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에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2010.2.18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①항→2. →다.→ 4)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어 용적률 증가 → 공유면적의 증가(등기상 면적)가 수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주민을 위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캐노피 공사를 계획중입니다.
현재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는 지 판단이 필요할 것이니 관련도면 등을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건축면적 제외대상이면 바닥면적 제외대상인지요?
 성명 OOO 등록일 2011.10.12 15:40:2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의 건축면적 제외대상이면 
제3호의 바닥면적 제외대상인지요? 
가령 제2호다목의 4)와 5)의 경우 건축면적에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면적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닥면적은 산입을 하라는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2호다목 7)의 경우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모두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동시에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면적 제외는 건축면적 제외대로 적용하고 바닥면적 제외는 바닥면적 제외로 따로 면적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면적과 바닥면저거 산정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규정에서 각각 정해진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전화 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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