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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바탕으로 허가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20조, 제21조, 제24조)

   1) 현행 건축물 에너지 기준은 창문, 바닥 등 부분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설계 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알 수 없음.

    2) 이에, 부분별 허가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바탕으로 허가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이 필요

    3) 건축물 허가 시 에너지 시물레이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설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도록 함

    4) 평가결과는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으로 산출하고,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첨부토록 함.


  나. 공기관 건축물의 허가기준 신설(안 제14조)

    1) 공공기관 건축물은 총리실 지침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는 허가점수를 74점 이상 받도록 의무화

   2) 그러나, 허가 담당 공무원이 이 지침의 내용을 알지 못해 허가 시 74점 이하인 건축물을 허가하는 사례가 발생

    3) 따라서, 동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침의 내용을 허가기준인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건축기획과(전화:02-2110-6203, 8216, 팩스:02-503-7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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