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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해양부
 제목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30 11:47: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고 30제곱미터가 늘어날 경우 경미한 변경대상인지 여부 문의?

질의 요청 이유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
2. 다만 변경하는 부분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만 가능

갑설) 30제곱미터라도 늘어난 부분이 1미터이상이므로 신고사항변경을 받아야 한다.

을설) 30제곱미터이고 다만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의 개념은 건축물 전체가 이동하는 것을 뜻하고 늘어난 부분을 뜻하지 않으므로 경미한신고사항으로 사용승인때 일괄 처리가 가능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건축기획과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항니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대상인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 등 사실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기획과(김상환 ☏ 02-2110-82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우리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mahru 2011.03.16 21:34 (*.168.254.1)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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