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 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공장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하여 피난층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영 제2조제3호 및 제3조의2제4호)
1)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ㆍ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한옥 건축물 보수 시 많은 불편이 발생함.
2) 한옥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나.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도 도입(영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1) 가설건축물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주어 존치기간 연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수로 연장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에 건축주는 가설건축물을 철거당하거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됨.
2)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의 연장허가 신청이나 신고 없이 기존의 존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되도록 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존치기간을 만료시키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다. 피난층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포함(영 제34조제1항)
1)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2)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에 포함되도록 하여 피난층에 대한 규정을 합리화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 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공장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하여 피난층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영 제2조제3호 및 제3조의2제4호)
1)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ㆍ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한옥 건축물 보수 시 많은 불편이 발생함.
2) 한옥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
나.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도 도입(영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1) 가설건축물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주어 존치기간 연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수로 연장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에 건축주는 가설건축물을 철거당하거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됨.
2)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의 연장허가 신청이나 신고 없이 기존의 존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되도록 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존치기간을 만료시키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다. 피난층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포함(영 제34조제1항)
1)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2)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에 포함되도록 하여 피난층에 대한 규정을 합리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