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05호
「건축법」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 장관
「조경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제2009-905호, 2009.9.2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이랑 내용이랑 다릅니다.
20조 일부개정 내용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