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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5 대통령령 18680호]
[별표 26] <개정 2004.1.20, 2005.1.15>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91조관련)
───────────────────
1.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가.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
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를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
여 지정된 관광농원지역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
식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마목(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을 제외한다) 및 바목(동물원
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고
등학교·학원·도서관·아동관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농원지역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수시설
규모 이하인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및 휴게소
파. 별표 23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
락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하.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재관리용 또는 해양홍보·교육을 위한 시설
(2)「습지보전법」 제12조에 의한 습지보전시설
(3)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
판장·하치장 및 창고
(5) 사회복지시설
(6) 환경오염방지시설
3. 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산림법에 의한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
다.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의 형질변경
라.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마.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 등 공공
시설의 유지·보수, 적조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
바.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 투기장의
조성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사.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수산업을 위하여 물건
을 쌓아놓는 행위
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도로구역·접도구역 또
는 하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자. 통신선로설비·안테나·전주·열공급시설·송유시설·수도공급설비 및 하수
도의 설치
차.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당해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카.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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