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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3-314호 2003,01,07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 ~ 0.040

0.030 ~ 0.034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0.041 ~ 0.046

0.035 ~ 0.039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7~ 0.051

0.040~ 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

75

85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5

65

75

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100

110

공동주택의 측벽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50

60

70

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5

90

100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0

55

65

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45

50

55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5

65

75

85

공동주택의 측벽

65

75

85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5

45

50

5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20

25

30

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75

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45

50

55

6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35

40

45

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0

55

65

75

공동주택의 측벽

50

60

70

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 
                  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
    과장 2008.04.24 15:48 (*.168.0.1)
     
       
    단열의 필요성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 부분의 사용량이 25%에 달해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서의 단열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낮춰줍니다.
    이 그림은 열손실의 경로와 건물 전체의 각 부분별 열손실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단열성능을 강화하면 약 4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열 관련 용어
    열관류율 K(kcal/㎥.h.℃) 열전도율 λ(kcal/㎥.h.℃)
    열관류는 열이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층에서 공기층으로 열이 전하여 지는 것을 말하며, 단위시간에 1㎡의 단면적을 1℃의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을 열관류율이라 합니다. 열전도는 열을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두께 1m, 면적 1㎡인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1℃의 온도차로 1시간동안 전달된 열량을 열전도율이라 합니다.
    열저항 R(㎥.h.℃/kcal)
    고체 내부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열량이 통과할때 이 통과 열량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단열재 사용 기준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단위 : W/㎡K, 괄호안은 Kcal/㎡h℃)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 부1) 남 부2)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0.40) 0.58(0.50) 0.76(0.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0.55) 0.81(0.70) 1.10(0.9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30) 0.41(0.35) 0.47(0.40)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0.41(0.35) 0.47(0.40) 0.52(0.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0.45) 0.58(0.50) 0.6(0.55)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0.58(0.50) 0.64(0.55) 0.76(0.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0.25) 0.35(0.30) 0.41(0.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0.35) 0.52(0.45) 0.58(0.50)
     공동주택의 측벽 0.35(0.30) 0.47(0.40) 0.58(0.50)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 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전도율 구분 주1)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 75 50 60 35 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30 35 20 2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75 90 65 75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75 90 65 75 60 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5 65 50 55 45 50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50 55 45 50 35 4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90 105 75 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55 65 50 55
     공동주택의 측벽 90 105 65 75 50 60
    ???? ※ 주 1) 가 : 열전도율 0.034W/mK 이하 (20℃)의 제품
                 나 : 열전도율 0.035 ~ 0.040 W/mK(20℃)의 제품
    불연재 사용 기준
    ▷ 건축법 제 43조
    ▷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
      용 도 적 용 대 상 사용 기준
    거실 복도,계단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거실바닥 면적 200㎡ 이상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2 단독주택 중 다중 주택, 공동
    주택, 숙박, 의료시설 外
    3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200㎡ 이상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外
    모든 용도
    4 5층 이상의 건축물
    5층이상 층의 거실바닥면적
    500㎡ 이상
    지하층, 지하공작물에 설치한 1~3호 용도의 거실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주점의 용도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 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 / mk

    kcal/mh℃

    0.034 이하

    0.029 이하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1호,2호,3호 및 2종1호,2호,3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0.029kcal/mh℃) 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비드법 보온판 1호, 2호, 3호
    *미네랄울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보온판 2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0.034kcal/mh℃) 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비드 법보온판 4호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W/mk (0.035~0.039kcal/mh℃) 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기타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W/mk (0.040~0.044kcal/mh℃) 이하인 경우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단열조치 일반사항  

     .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규칙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주변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 면하는 부위 및 바닥부위는   제외)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 공간이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는 경우(다만, 당해 부위에 면한 비난   방 공간이 지표면 아래 2미터이내의 토양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거나 규칙 제21   조 [별표 4]에 준하여 단열조치되는 경우 또는 거실 공간에 준하여 난방 설비가 설치되고 운전이 되는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연면적 3,000㎡미만의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한한다.) 및 상가용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15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해설

     

    주1) 지면에 면한 바닥부위이나,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아래에 위치하므로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주2)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면 높이가 위치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바닥 부위로부터 각 지면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면을 기준으로 단열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왼쪽의 지면이 높고 오른쪽 지면이 낮으나 수평거리가 가까운 오른쪽 지면을 기준으로 하며 오른쪽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바닥부위가 지표면으로 2미터 이내에 위치하므로 최하층 거실의 단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3) 비난방실에 접하여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이나,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이 외기 또는 지표면으로 부터 2미터이내의 토양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부위는 다음과 같다.

    ①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모든 벽체와 창 및 출입구

    ② 건축법상 거실이 아닌 공간이나 거실과 연결되어 실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관ㆍ복도ㆍ화장실 등의 외기에 면하는 벽체, 창 및 출입구(공동주택 내부 화장실, 공동주택 내부 현관 등)
    ☞ 이러한 거실외 공간이 난방 공간일 경우에는 이들 공간의 외기에 면하는 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난방 공간일 경우에는 이들 공간이 거실과 만나는 부위 또는 외기에 면한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 홀이나 계단실에 면한 벽체, 창 또는 출입문, 발코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기에 면한 벽체, 창 또는 출입문



    .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열저항이 낮은 부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위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열저항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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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평균       2006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2006.07.12 ~ 2007.06.09)     서 울 특 별 시 (25) 인 천 광 역 시 (10) 대 구 광 역 시 (8)     강남구 都 6,310,000 원/㎡ 중구 都 251,000 원/㎡ 중구 都 1,370,00...
    Date2007.04.21 Category관계법규 Bymahru Views1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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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 기...
    Date2007.10.22 Category주택법 Bymahru Views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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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건축심의 절차 및 기준안내

    □ 서울시 처리 대상업무 ○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증축허가 - 연면적의 3/10증축으로 인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건축허가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승인 처리기한 : 접...
    Date2007.10.20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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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공동주택 심의규칙

    공동주택 심의규칙
    Date2007.10.20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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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건축심의 이렇게 달라진다

    건축심의 이렇게 달라진다
    Date2007.10.20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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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도면 작성시 반영(준수)할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도면 작성시 반영(준수)할 사항
    Date2007.10.20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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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피로티 바닥면적포함여부질의회신

    등록일 2007.08.24 13:13:18 민원내용 < 바닥면적포함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3항 내용중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
    Date2007.09.07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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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원가공개 시기

    - - - - ◇ 주택법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사업자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
    Date2007.06.05 Category주택법 Bymahru Views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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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업 승인받으면 도로ㆍ공원용 토지 수용권 부여

    주택사업 승인받으면 도로ㆍ공원용 토지 수용권 부여 주택사업 기간 상당히 단축될 듯 건교부, 주택법 하반기 개정키로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으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수용권도 확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
    Date2007.06.05 Category주택법 Bymahru Views1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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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법 개정

    기획부동산 "꼼짝마" 부동산개발업 관련 법 11월부터 시행 자본금 규모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이 안돼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디벨로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Date2007.06.05 Category부동산개발업법 Bymahru Views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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