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승인받으면 도로ㆍ공원용 토지 수용권 부여
주택사업 기간 상당히 단축될 듯
건교부, 주택법 하반기 개정키로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으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수용권도 확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수용.사용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도록 주택법을 하반기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하반기 관련 주택법 개정키로
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수도.전기시설을 짓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교부는 주택법이 개정되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돼 주택건설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사업 기간 상당히 단축될 듯
건교부, 주택법 하반기 개정키로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으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수용권도 확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수용.사용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도록 주택법을 하반기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하반기 관련 주택법 개정키로
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수도.전기시설을 짓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교부는 주택법이 개정되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돼 주택건설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