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건축기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일조권피해건축허가시정
03고충13376
2003. 2. 10.

【신 청 인】 ○○주민일동외 32인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의 일조권배제를, 조례에서는 건축물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일조권을 배제할 수 있는 도로의 너비만 규정하여야 함에도 건물용도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만 정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시건축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제도개선을 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시건축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피신청인 경기도 ○○시 ○○구청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은 2002. 10. 17. 경기 ○○시 ○○구 ○○동 294-4(이하 “이 민원 대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상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나, 이 민원 대지가 20미터 도로에 접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및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비주거용 건축물인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이하 “이 민원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민원 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294-20은 20미터도로와 접하고 있음에도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조등의 확보를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여 건축허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비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북쪽에 주거용 건축물 있더라도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주거용 건축물이 일조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로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억제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로너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다. 피신청인 2
       경기 ○○시 ○○구 ○○동 294-4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인접한 같은 동 294-20 대지와 20미터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으로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53조 제1항에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1이 시행하는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는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한 도로”라고 명시하고 있어 피신청인 1은 건축조례에서 30미터, 40미터 등 도로의 너비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 1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로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억제와 도시미관을 위한 시책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3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나 건축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은 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였는 바,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만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함은 물론, 정작 일조권 보호가 필요한 건축물은 주거용임에도 30미터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이 일조권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주거용 건축물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민원 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294-20은 20미터 도로에 접해 있으므로 피신청인 2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이 민원 건축허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만 정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허가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조례 제30조 제2항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Date2013.02.02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2,133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Date2008.11.01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91,843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Date2008.03.26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84,735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Date2008.03.13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2,174
    read more
  5. No Image

    매도청구에 대하여--- 주택법상 알박기에 대한 매도청구요건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이 제기하는 소송으로는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과 미이주조합원에 대한 명도소송이 있으며, 이와 반대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는 재건축결의상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 있다. 그 외에 조합장선 출과 총회의결사...
    Date2007.06.05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3,375
    Read More
  6. No Image

    조례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조권피해건축허가시정 03고충13376 2003. 2. 10. 【신 청 인】 ○○주민일동외 32인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의 일조권배제를, 조례에서는 건축물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
    Date2007.03.06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0,519
    Read More
  7. No Image

    서울시건축심의기준폐지 "심의기준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건축심의기준폐지 2BA-0501-011310 2005. 7. 4. 2BA-0501-011310 【신 청 인】 조○○ 외 【피신청인】 ○○특별시장 【결정사항】 ○○특별시장이 2002. 4. 24. 신설한 “소규모필지합동개발도로용폐심의기준”을 페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의 여부 【결정요지】 ...
    Date2007.03.06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1,389
    Read More
  8. No Imag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전문, 별표, 별지서식

    ◎건설교통부령 제497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
    Date2007.02.17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4,292
    Read More
  9. No Image

    건축법 일부개정법률(85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의 증축.개축 등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며....)

    1. 개정이유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와 같은 소규모...
    Date2007.02.17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4,849
    Read More
  10. No Image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이 규칙이 제정된 1992년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축물대장을 등기 등과 연계된 전산자료로 관리하...
    Date2007.02.17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2,957
    Read More
  11. No Image

    환경부고시 제2006 - 96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제1호,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제1호 및 동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Date2006.08.29 Category관계법규 By우현배 Views12,127
    Read More
  12. No Image

    집합건축물대장상 각각호수별기재가능여부

    (건축58070 - 509, 1999. 2. 8.) ■ 질의 홍길동 외 15인 공동으로 연립주택 16호를 건축하여 각각 소유하기로 한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상 각각 호수별 기재 가능한지. □ 회신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는 당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Date2006.05.18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1,654
    Read More
  13. No Image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5.8일 공포되었으며, 2006.5.9일 시행되는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입니다.
    Date2006.05.09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4,842
    Read More
  14. No Image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서울시 법개정 여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의 관계법규 제정 및 개정시 법규 정보 자료에 올리시기를 부탁!
    Date2005.04.05 Category도정-재래시장 Bymahru Views11,083
    Read More
  15. No Image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00호, ‘05.12.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2006.04.26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15,364
    Read More
  16. No Image

    발코니_설치_업무_지침.hwp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관련공문 : 주거환경팀-250('06.1.16.) 시행...
    Date2006.04.26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5,36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