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와 같은 소규모의 증축, 개축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신고를 건축허가시 의제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항은 사용승인시에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간,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에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 신고를 추가함(안 제8조제6항 제15호 내지 제17호 신설).
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받은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도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개정).
마.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개정)
바.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69조의2제6항 신설)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와 같은 소규모의 증축, 개축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신고를 건축허가시 의제하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항은 사용승인시에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간,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에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 신고를 추가함(안 제8조제6항 제15호 내지 제17호 신설).
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받은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도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개정).
마.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개정)
바.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69조의2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