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 동의서
ㅇ 주 소 :
ㅇ 주민등록번호 :
ㅇ 성 명 :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2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ㅇ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 동의토지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유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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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의내용 :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ㅇ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자y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동의년월일 : 20 년 월 일
동 의 자 : (인)
첨 부 : 1. 인감증명서 1부
2. 토지대장 1부
3. 등기부등본(토지) 1부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2-6-4.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안한 경우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