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공중화장실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기준
주택법
2012.03.22 21:22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168.254.1) 조회 수 14,8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추진 배경
  •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
    85㎡초과16.0%18.9%23.5%24.3%27.5%36.3%37.5%
    85㎡이하84.0%81.1%76.5%75.7%72.5%63.7%62.5%
  •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엄격한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 추진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개 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분 류

     

    •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 (단지형 연립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것(주거층 4개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 (원룸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단, 전용면적 30㎡이상은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br />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건설가능
     1인가구예 시
    주택유형건축법상 용도
    기숙사형다세대
    연립아파트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 인허가 기준(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5조)

     

    • 3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 30세대 미만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건축물
  • 그 간의 관련법령 개정 경위

     

    • `09. 5. 4 : 주택법령에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 유형 :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 `09. 11. 5 : 전세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주택법령)
      - 주차장기준 추가완화(세대당기준 →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
      - 세대당 전용면적 상향,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 마련 등
    • ‘09. 11. 11 : 건축조례 개정(인동간격 완화)
      - 단지형다세대 : 1배 → 0.25배, 그 외 공동주택 : 1배 → 0.8배
    • ‘10. 04. 20 : 주택법시행령 개정(도시형생활주택 유형 추가)
      - 단지형 연립주택형 신설
    • ‘10. 04. 29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
      - 도시형생활주택(150세대 미만)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대상에서 제외
    • ‘10. 07. 06 : 주택법시행령 개정(인허가 간소화)
      - 30세대 미만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의 주상복합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으로 간소화
      - 기숙사형 폐지
    • ‘10. 07. 15 : 주차장 조례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도시형생활주택(30세대 미만)도 주차장완화기준 적용
    • '11. 03. 30 : 주택법 제2조 개정
      - 건립규모 150세대 미만 →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11.7.1 시행)
    • '11. 04. 06 : 주택시행령 제3조 개정
      - 원룸형과 그 밖의 주택 1세대에 한해 복합 허용
    • '11. 07. 01 : 주택시행령 제3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개정
      - 전용면적 30㎡이상의 원룸형 두 개의 공간으로 구획 가능
      - 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 이상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적용
      - 단지형다세대/연립 150세대 이상의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설치 기준 적용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 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구 분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주택)
    감 리
    • 주택법 감리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 150세대 감리비 : 5억6천
    • 건축법 감리
      :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분양가 상한제
    • 적용
      :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 미 적 용
    입지지역
    •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 297㎡이하
    • 단지형 다세대 : 85㎡이하
    • 원룸형 : 12㎡~50㎡
    • 기숙사형 : 7㎡~30㎡
    건설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공급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 일부만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척도는 적용 제외(규정 제7조 제10항)

     

    구 분일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규정
    소음보호
    •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 제외
    제9조
    배치
    •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 제외
    제10조
    기준척도
    •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
    • 제외
    제11조
  •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구 분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규정
    복합건축숙박·위락·위험시설, 공연장과 복합건설 금지제12조
    경계벽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제14조
    바닥층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승강기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제15조
    계단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제16조
    복도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제17조
    난간높이(120㎝ 이상), 간살(10㎝ 이하)제18조
    화장실수세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제21조
    장애인시설, 기준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준수제22, 23조
    구조내력건축법 규정 준수제24조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
  • 필요성이 낮은 부대·복리시설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

     

    • 관리사무소·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놀이터·경로당 등 복리시설 규정은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규정 제7조 제10항)
    구 분규정도시형 생활주택규정
    부대시설진입도로세대규모별 폭 규정(300세대 미만 6m 이상)원룸형·기숙사형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
    제25조
    관리사무소[50세대 이상 설치대상]
    : 50세대당 10㎡ + 매세대당 500㎠
    제외제28조
    조경시설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제외
    [건축법 적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
    제29조
    안내 표지판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제외제31조
    비상 급수시설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제외제35조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50세대 이상 설치대상]
    :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제외제46조
    경로당[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제외제55조
    근린생활시설세대당 6㎡를 초과하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제외제50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 제27조 제6항, 제7항)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 직주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 등 지자체에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에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 기준 적용

         

        •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하는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기계식 주차장도 허용(주택건설기준 규칙 제6조의2)
      구 분일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원룸형 주택
      주차장
      확보기준
      세대당 1대 이상(일반 공동 주택과 동일)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120㎡
      ※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 기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모두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구 분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규정
    부대시설단지도로폭 6m 이상(100세대 미만 폭 4m 이상)제26조
    수해방지2m이상의 옹벽과 이격거리 규정제30조
    통신시설전화, 인터폰 등 통신선로 구비제32조
    보안등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마다 설치제33조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 및 저장시설 설치제34조
    난방설비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제37조
    폐기물보관시설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구비제38조
    전기시설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제40조
    소방시설소방법 준수제41조
    방송수신설비세대당 구내방송수신선로 2개소 이상제42조
    급·배수시설수도법 준수, 수도계량기, 급수전 설치제43조
    배기설비배기설비와 환기설비 설치기준제44조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이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초과금지제50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도변경시 적용제외 기준
  •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년간 바닥의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이 적용면제(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부칙으로 3년간에 한하여 적용)

     

    구 분일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규정
    바닥
    • 층간소음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적용제외제14조
    제3항
    계단 등
    • 계단의 부위별 치수,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제16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분양절차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제외
  • 다만, 사기분양·부도에 대비하여 분양보증은 적용하고,

     

    • 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등재 등을 통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 규정도 적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9.4.1)
    구 분일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 대지소유권과 분양보증을 갖춘 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등
    제7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 대지·분양보증 등 확보 후 시장 등에 승인신청, 입주자 공개모집 등
    제8조
    주택의 공급계약
    •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제27조제5항,
    제6항, 제7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고,

       

      •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 불가
    • 단, 특성이 유사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가능

       

      •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가능
  • 하나의 단지 내에서 혼합건설(시행령 제3조제2항)

     

    •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동일한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도 가능
    구 분일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동일건축물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불가능(준주거·상업 : 일반 공동주택 + 원룸형·기숙사형 가능)
    •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불가능
    • 원룸형 + 기숙사형
    가능
    동일단지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도 건설가능(시행령 제15조제2항)

     

    • 단, 원룸형, 기숙사형에 한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상업·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 불가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20세대 이상)

타법령 개정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5.13)

     

    • “단지형 다세대”의 1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

       

      •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건축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완화 가능(’09.7.1. 시행)

       

      •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0, 61조*를 건축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令 제6조제1항)
        *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에 따른 높이제한)
    • 인동간격(건축물간 이격거리) 완화 등(’09.7.16. 시행)

       

      •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완화(令 제86조제2항)

         

        구 분종 전개 정
        일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일반 이격거리(가목)H 이상0.5H 이상0.25H 이상
        남쪽방향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이격거리(나목)
        높은 건축물의 0.8H이상,
        낮은 건축물 H이상
        높은 건축물 0.4H이상,
        낮은 건축물 0.5H이상
        높은 건축물 0.2H이상,
        낮은 건축물 0.25H이상

        개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세대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도록 규정(令 별표1 제2호 다목)
  • ?
    우현배 2012.03.26 16:11 (*.190.120.91)

     정리가 잘되네요...애매했던 부분까지도...감사합니다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Category용어 Views162,215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4,748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Category용어 Views172,306
    read more
  5. No Image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판독

    목 적무허가건축물 단속자료 활용 도시행정 및 일반 행정자료 활용 관련근거건축법 제78조(감독) 항공사진 판독 정리지침(건축기획과-2260, 2009.4.17) 세부업무내역항공사진 촬영대상지역 : 서울시 행정구역( A=668.5㎢, L=768.8㎢) 촬영회수 : 년 1회 ~ 2회...
    Category건축법 Views15,850
    Read More
  6. No Image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
    Category주택법 Views14,854
    Read More
  7. No Image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소유자동의에 관한 질의(용도변경 및 증축행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된 아파트 상가의 1층 복도의 구조변경 결정시 필요한 동의 ○ 갑설 건물 전층에 대한 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을설 해...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9,807
    Read More
  8. No Image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확보 여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확보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11-0475, 2011.11.24))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2,642
    Read More
  9. No Image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제2011-83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2012년도 ...
    Category관계법규 Views9,721
    Read More
  10. No Image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54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54호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구조계산 없이 지진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Category건축법 Views14,619
    Read More
  11. No Image

    단열재를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면적산정 방법질의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8,514
    Read More
  12. No Image

    건축허가받은 후 부동산 경매

    부동산 낙찰후 건축허가권에 대하여 다수 문의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축허가 받은후 부동산 경매가된 경우 낙찰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야 승계가 됩니다. 낙찰자가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부동산 자체일 뿐일것 입니다. ...
    Category건축법 Views15,543
    Read More
  13. No Image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제목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16 12:05: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건축법 제54조제1항> 대지가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
    Category국계법 Views14,687
    Read More
  14. No Image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목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9.11.30 17:17: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안녕하십니까.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대지면적의 변경(법정 건폐율 및 용적율에 적합한 경우)이 발생 할 경우 본 사용승인 전(임시사...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2,695
    Read More
  15. No Image

    주차장 설치 없이 여러번 증축할 수 있다?

    접수번호 39249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회신일자 2001/10/05 자료출처 Cyber민원DB 성 명 박관수 E-Mail 제 목 증축시 주차장 면적산정의 이상한 점. 첨부파일 질 의 내 용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이 길거리에 이리저리 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증...
    Category건축법 Views17,039
    Read More
  16. 대지와 도로사에에 인접대지가 있을때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

    제목 대지와 도로사에에 인접대지가 있을때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 성명 OOO 등록일 2009.10.31 11:21: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일면이 4m 도로에 접한 대지이나 또다른 한면에 인접대지가 있고 그 인접대지와 4m도로가 접한 상황입니다. 도로사선 적용시 전...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5,62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