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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제목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16 12:05: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건축법 제54조제1항> 대지가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함 

국계법 제84조제1항>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이하(노선상업지역의 경우 660㎡)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함 

질의> 위와 관련하여 2개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적은 용도지역 부분이 660㎡이상이고 다른 용도지역 부분의 규모는 그 이상임)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으로 적용하는 사항의 범위는 다음 중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국계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등 
2) 건축법 제55조 및 국계법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 
3) 건축법 제56조 및 국계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용적률 
4) 일조권 등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사항 

본인 생각으로는 1번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용도지역 부분별로 해당기준을 적용하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번은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자주하는 질문 -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과 건축제한(도시정책과)]에 따르면 대지 내 각각의 용도지역 부분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용도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건축물을 용도지역선을 경계로 각 층별·용도별 면적을 정확히 구분(지적선과 일치하지 않는 용도지역 경계선의 경우 분할측량 필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공부(건축물대장 등)상 관리측면에서도 하나의 대지에서 여러 개의 건폐율, 용적률은 산정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제54조제1항의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해석ㆍ적용할 때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내용과는 상이한 의견이 있어 건축법령 주무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오니, 다시 한 번 검토 후 그 이유와 함께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의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건축법령에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 적용할 때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대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구조.이용형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질의의 대지가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기획과(전화 02-2110-6207)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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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11.11.22 17:45 (*.168.25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50조제2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04.1.20>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美觀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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