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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9조).

      다. 대기관리권역 내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0조).

      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마.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및 제29조).

      사. 시ㆍ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제31조).

      아.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제33조).
    <법제처 제공>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31조제1항 관련)

인증대상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한 가정용 보일러

.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공급되는 보일러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한 보일러

 

2. 인증기준

. 1

항 목

인증기준

배출가스

질소산화물(NOx)

20(0)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0) ppm 이하

열효율(난방)

92% 이상

. 2

항 목

인증기준

기체연료

액체연료

배출가스

질소산화물(NOx)

40(0) ppm 이하

80(0)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200(0) ppm 이하

150(0) ppm 이하

열효율(난방)

81% 이상

84% 이상

 

 

비고

1. 기체연료는 도시가스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이하 "액화석유가스"라 한다)를 말하며, 액체연료는 등유를 말한다.

2. 1호나목에 따른 표지는 "본 제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할 수 없음"이란 문구를 포함하여 가로 10cm, 세로 5cm 이상의 크기로 보일러 전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 라벨, 인쇄, 각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2호나목에 따른 2종 인증기준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의 배출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한다.

4. 2호의 인증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5. 2020 4 2일 이전에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계속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응축수가 발생하는 보일러의 제조를 제외하고는 2020 9 30일까지 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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