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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008.03.25 21:34

건축심의에 관한 모든것

(*.168.0.1) 조회 수 17,938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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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에 관하여 모든것 : 심의도서, 심의절차, 심의기준,  건축심의에 자주나오는 지적사항 관계법규


건 축 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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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08.04.04 19:42 (*.168.0.1)

     건 축 심 의 ( 서  울 시 )

    □ 서울시 처리 대상업무

    ○ 신축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증축허가
      - 연면적의 3/10증축으로 인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 건축허가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승인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업무처리 흐름도

    건축계획심의


    -

    심의대상
    시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구허가 : 16층 이상 21층 미만이거나, 3만㎡이상  다중이용시설

     

    건축허가신청


    -

    현장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
    시청 및 자치구 유관부서 협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여부 확인

     

    건축허가서 교부

    -

    각종공과금(면허세, 채권, 도로점용료) 납부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

    철거예정일 7일전 신고(구청 건축과)
     
    착 공 신 고

    -

    각종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첨부
    설계도서 첨부(건축법시행규칙 별표4의2)
     
    사용승인 신청 - 허가관련부서 협의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
    각종 부담금(하수원인자 부담금, 과밀부담금)납부 확인
       
    사용 승인서 교부 - 취득세. 등록세 납부
       
    건축물대장 작성 - 구청(지적과, 건축과)
       
    등기 신청    

    □ 건축계획심의도서(건축조례 별표1제2호 관련)

    가. 건축계획서
    나. 투시도 또는 조감도
    다. 현장사진
    라. 계획대지의 주변현황(계획대지 주변 100m이내)
       - 위치도
       - 주변 가로경관사진, 주변건물의 높이․규모․배치․벽면선 및 입면전개도
       - 녹지 및 공개공지현황
       - 주변건물의 보행 및 차량진입동선
       - 도시계획시설, 자연 및 인공구조물
       - 피난계단 및 승강기 산출서
    마. 배치도
    바. 교통처리 및 주차계획도
    사. 조경계획도
    아. 평면도
    자. 입면도
    차. 주단면도
    카. 입단면 상세도
    타. 구조계획서(구조도, 구조계산서, 주요 구조전환부분 상세도 등)
        ※ 별첨2 구조계획 심의도서 작성요령 참조
    파. 건축설비도(공기조화․난방․급수․급탕배관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하. 방재계획서(개략도면 제출)
      - 소방시설 설계도       - 피난시설설계도
      - 방․배연구획 및 배연계통도
      - 소방차진입, 주차위치 및 방재센터의 위치도
      - 수직관통부 구획 도면 및 방화구획 면적
    거. 토지굴착계획서(깊이 10m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신청서 별도)
      - 주위시설물 현황도(주위건물, 도로, 구조물등) 및 영향검토서
      - 지하매설물 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등의 매설물)
      - 흙막이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 상세도등)
      - 시방서 및 계측계획서
      - 흙막이구조계산서
     - 지반조사서
    너. 공개공지설치 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함)
    더. 구청장 검토의견

    구조계획 심의도서 작성요령
    1. 설계개요
       가. 구조설계 기본방향 및 과정
       나. 구조개요 : 규모, 용도, 기본모듈, 층고 등
      다. 지반조건 및 설계용 지하수위 선정근거, 부력에 대한 해결방안
       라. 적용기준 : 적용법규, 규준, 기준, 사용성 검토기준 등
    2. 설계하중
       가. 수직하중 : 특수 고정하중, 특수 적재하중
       나. 수평하중 : 풍하중, 지진하중(기준이나 공식의 복사는 생략)
       다. 적설하중, 온도하중, 설비하중, 시공하중 등의 특수하중
    3. 구조계획
       가. 구조형식의 선정근거 : 건물형태, 시공방안, 층고 검토 등
       나. 내진, 내풍계획 및 안전성 검토
       다. 구조재료 : 콘크리트, 철근, 철골, Pile 등
       라. 구간별 세부계획 : 고․저층부, 장스팬, 지하층, 기둥 축선 변경 처리방안, 지하 외곽슬라브 개구부 벽체 설계방안 등
    4. 구조도면
       가. 구조평면도 : 지상층, 지하층 포함
       나. 주 구조단면도
       다. 개략 부재단면 : 슬래브, 보와 기둥, 벽체, 기초 등
    5. 해석결과
       가. 주요부위 구조해석 결과
       나. 수평하중에 대한 밑면 전단력과 전도모멘트 비교
    6. 시공계획(필요시 첨부)
       가. 신축이음 계획 및 공법소개
    7. 특기사항
       가. 구조적 판단이 요구되는 특별사항은 구조계획서에 반드시 언급
       나. 가급적 주단면도나 구조평면도에 구조상 특기사항을 기록, 설명
       다. 경제적, 합리적인 경우 과학적인 비교수치를 제시
       라. 구조계획을 간결 명확히 설명(구조계산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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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08.04.04 19:42 (*.168.0.1)

    건축심의 (도면규격 A3)강남구청

     - 건축계획심의신청서

    - 현장조사보고서

    - 위치도

    - 계획대지의 주변 현황(계획대지 주변 100m이내)

    - 건축개요

    - 투시도 또는 조감도(임의)

    - 배치도

    - 대지종횡단면도

    - 교통처리 및 주차계획도

    - 조경계획도

    - 평면도

    - 입면도(2면 이상)

    - 주단면도

    - 공개공지설치 계획도(해당건축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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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08.04.04 19:44 (*.168.0.1)

    건축심의에 자주나오는 지적사항 관계법규 

    심의 사안에 따라 특수성이 있으나 다루어지는 안건 사례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설계계획 사항들이 자주 지적되고 있음. 민원인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여 재상정 시 설명할 수 있음

    1. 도로 확보와 주차 진입/순환 관련

    1. 대로변의 주차 진입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이면도로로의 진입으로 유도하는 노력
    2. 이면도로가 너무 좁거나(4미터 이하), 도로 확보가 정히 어려운 경우에는 주차 진출입이 모두 대로변이 되는 것만은 지양하는 노력.
    3. 도시계획시설 집행 지연으로 이면도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축위원회는 도시계획 집행 완성 후를 상정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유도하고자 노력. (문제는, 현황 도로 여건상 도저히 어려울 때인데, 이 때 대로변의 주차 진입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키느냐가 항상 뜨거운 논쟁 사안이 되고 있음.)
    4. 대기차선 확보가 남발되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지양하려는 노력. 대로 전면 대기차선 확보는 자칫 보행흐름을 끊고, 유통시설 경우 오히려 차량 지체, 승하차의 혼잡을 부추기는 문제도 있기 때문. 대기차선 확보를 만능으로 생각하는 경향(구청 측)에 대해 우려.
    5. 주차 진입시의 대기 공간을 부지 내에서 확보하도록 권장 노력. 특히 지하 진입 램프인 경우 부지 경계선과의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권장.
    6. 주차 공간의 레이아웃에서 무리한 주차 유니트 배치는 자주 지적되는 사항. (특히 증축의 경우, 주차 소요를 소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배치하는 경우가 자주 지적됨)
    7. 주차 안전성 관련 지적이 많음(경사형 주차 지양, 회전반경 확보, 카리프트 전면 여유 공간, 회전 방향, 진출입 램프의 레이아웃 등). 법적 기준은 맞추었더라도 전체 레이아웃에서 이용자 편이를 고려하지 못한 사항들이 지적됨.
    8. 매장의 경우 지하 화물 로딩 공간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자주 있음. 1층 옥외에 승하차를 위한 부지 내 공간 확보 설치를 유도.
    9. 교통 관련 사안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되기도 하지만 건축위원회에서는 전체적 배치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지적됨.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 건축위의 체크가 중요함.

    2. 지하 공간 관련

    1. 지하공간의 지나친 거주공간 활용, 특히 지하의 다중 이용 시설화를 지양하려는 노력.
    2. (예: 지하 3층까지 쇼핑 매장공간으로 사용하고, 지하4층부터 7층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예) 매장의 경우 지하 1층, 기타 스포츠나 서비스 시설 등은 지하 2층 정도 사용 권장. 지하에 사우나 등 불을 쓰는 기능은 억지 유도. (방재 안전 설계에 따라 사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자주식 주차로 지하 4층 이하로 내려가는 방식을 지양하기를 권장. 특히 주상복합의 거주자 주차, 오피스텔처럼 장기 거주자가 있는 경우의 주차인 경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적주성과 시설 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비상시 안전상의 문제 우려 등.
    4. 건교부에서 지하공간(거주공간)까지 용적률에 포함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 설립 이전에도 지하공간의 지나친 개발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3. 방재 관련

    1. 최근 가장 많이 지적되는 내용. 특히 멀티플렉스 영화관, 쇼핑, 주거, 오피스텔, 오피스 등이 한 건물에 들어오는 복합시설이 많아짐에 따라 방재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음. 현재 제도적으로 방재 안전 기준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에서, 피난거리나 방화구조, 피난구조 정도의 건축법 기준으로써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모든 안건이 방재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재 심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2. 지나친 수직 복합(예컨대, '마트, 몰, 오피스텔 주거, 멀티플렉스'의 수직 복합)은 지양 유도
    3. 용도별 동선(특히 수직동선)의 분리와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집중 부하 문제 지적.
    4.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최상층에 있을 때, 별도의 충분한 수직 동선 시설과 피난계단 확보는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 영화관 방재에 대해서는 방재 시뮬레이션을 갖추도록 유도.
    5. 동선체계에서 방향성이 불분명한 대칭 형태('ㅁ'자 형, 'I'자 형 등)는 조정을 권유. 차별 인식될 수 있는 형태를 권장(특히 소규모로 잘게 잘려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
    6. 16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서 1개 층 바닥면적 기준 상 1 계단만 설치하는데 대한 문제점 지적. 유사시를 대비하여 별도의 피난 계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자주 나옴.
    7. 중정(최근에 오피스텔에서 자주 쓰이는 형식)이 화재시 '굴뚝'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자주 지적됨. 계단실의 경우도 배치에 따라 유사한 문제 지적.
    8. 현재 피난방향으로 열리게 되어있는 출입문 규정을 감안하여 출입문이 열려도 피난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복도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출입문의 배치를 조정하도록 유도(특히 오피스텔 경우에 많이 생김)
    9.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간벽 사이의 피난 통로 확보를 담보하는 방식이 필요함이 지적되지만 특별한 방도가 없다는 문제가 수시로 지적됨.
    10. 소방차 진입 공간이 불충분하거나 화단 등 장애물에 대한 지적.
    11.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의 발코니 안전은 구조안전상 또한 방재 고려상 수시로 제기되고 있으나 특별한 조치 방도가 없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음.
    12. 방재 관련 안전기준 및 지침 수립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방재 심의'를 별도로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됨.

    4. 구조 관련: 특히 복합구조 관련

    1.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수직적인 복합 구조가 많아지고, 대폭적인 증축이나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용도의 기능적인 문제 외에도 구조 안전적인 문제가 자주 제기됨. 구조 설계 상 안전하다 하더라도 시공 과정에서 자칫 안전하게 시공되지 않는 문제를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분양용 상업 건물의 시공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함.
    2. 부지 규모가 일정하게 커서 2개 동 이상이 들어갈 때는 수직 복합보다는 기능의 동 분리를 유도. 예컨대, 오피스텔 동, 주거 동의 구분.
    3. 기둥식 구조와 벽식 구조의 수직 복합을 지양. 즉, 주상복합도 기둥식으로 유도. (구조 복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 중장기적으로 내부 기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려도 있음) 트랜스퍼 층의 활용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유도.
    4. 오피스텔은 층고를 3.4 m 이상 되도록 유도.
    5. (용적률을 올리고 층수를 더 만들기 위하여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층고를 낮추는 경우가 많은데, 설비 공간의 여유와 내부 공간의 거주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중대형 사무실로의 기능 변화를 대비하여 일정 층고 이상이 되도록 지침 성격으로 운용하고 있음)
    6. 전체 라멘식일 때에도 층간의 기능 구성이 달라짐에 따라 기둥의 위치가 달라지는 변형 구조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인데, 최대한 정형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유도 권장하고, 근거되는 구조 해석을 제시하도록 유도.
    7. 대폭적인 증축, 전면적인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구조 안전이 관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략적 건축계획 검토를 한 후 '구조 심의'를 별도로 거친 후 다시 건축심의를 하도록 유도.

    5. 설비 및 환경, 기타 시설 관련

    1. 통신, 전기, 냉난방 설비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세부적인 사안이 제기되는 경우는 드문 편인데, 이대로 좋은가 하는 의문도 제기됨. 특히 에너지 절약 문제는 거의 거론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음.
    2. 설비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자주 있음(전기실, 통신장비실 등)
    3. 옥상에서 헬리포트와 냉각 타워 설치 공간이 불충분한 타워 형태가 생기는 문제 지적.
    4. 지하 장비 반입구가 동선 상에 배치되는 등 지나치게 관리가 불편한 부분에 대한 지적.
    5. 이사 장비(특히 오피스텔, 오피스)와 차량의 진출입 문제.
    6.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리사이클링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편.
    7. 유리 아트리움 내부 열환경, 커튼월 유리 사양에 대한 지적.
    8. 외부 재료로 많이 쓰이는 복합알루미늄 패널과 석재의 설치 시스템 프레임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자주 있음(공해로 인한 부식으로 인해 탈해할 위험 등). 현재 안전 기준이 없어서 재료 컨트롤이 어려움.

    6. 보행 공간, 공개공지, 조경 등

    1. 최근 거리 환경의 중요도가 부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화려하게 그린 설계도면에 비해서 실질적인 옥외 보행환경과 쾌적한 녹지 공간을 만드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고 그에 대한 구체적 지적이 많음.
    2. 도시설계구역,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법적 공개공지 확보 요건과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는 공개공지와의 구분을 체크.
    3. 공개공지의 위치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전 지정했더라도 전체 설계 상 위치 변화가 합리적인 경우 위치 조정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음.
    4. 필로티나 캐노피 밑에 공개공지를 확보할 때는 최소한 2개 층 이상, 6미터 이상의 높이를 확보하여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유도.
    5. 할인매장, 쇼핑 몰의 경우 공개공지를 도로 전면에 의도적으로 만드는 설계가 많은데 자칫 옥외 쇼핑 공간이나 이벤트 공간으로 사용되어 거리를 시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이벤트 공간과 보행도로 사이의 성격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도록 유도.
    6. 대체로 민간 개발에서 옥외공간을 건축물의 안마당처럼 이용하려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므로 건축위원회는 시민의 공공적 이용이 편하도록 가로에 개방적인 설계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노력을 함.
    7. 조경은 사안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며 건축물 준공 후에도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으므로 심의 안대로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딜레마임.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는 바꾸기 어려운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도록 노력함(예: 고저차 단 등 구조적인 변경이 어려운 요소, 큰 나무의 배열, 수경 요소 등)
    8. 옥외공간이 역사적, 도시적,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에 단서조건을 달거나 시공 전 별도의 추가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건축물의 외관, 간판의 할용 등과 함께 보완 사안으로서)
    9. 거리 환경 공간은 건축물의 배치와 함께 집중적으로 체크되지만, 옥상 조경이나 데크 조경, 아트리움 조경 등은 심의 시간 한계 상 심도 있게 논의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바, 조경 수준의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경 심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기되곤 함.

    7. 인근 건물과의 관계, 건축선, 가로 벽선 등

    1. 건축물들이 모여서 이루는 가로환경의 환경 조건과 가로의 연속성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면서 개별 사안에 유연하게 대응함.
    2. 기존 또는 신축 옆 건축물과의 가로벽선을 맞추도록 유도. 특히 저층부(2-6층)의 가로벽선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가로벽선의 지나친 셋백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3. 1층 건축선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아케이드 등의 셋백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 옆 건물의 기존 셋백이 있는 경우에는 1층 건축선을 맞추도록 유도.
    4. 고층 타워부의 건축선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편임. 다만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하도록 권장. 예컨대 전체적으로 고층 건축부도 가지런한 가로에서는 최대한 그를 존중하도록 유도하되 그 장소에 잘 어울리게 설계된 자유로운 형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함.
    5. 가로와 만나는 지층부(로비)의 처리는 가능한 한 턱이나 단차, 높이 차이가 없도록 권장.
    6. 가로와 만나는 층(1층)에 보행자에 대한 친밀한 서비스 기능이 유치되고 디자인도 그에 합당하게 따라가는 것을 권장.

    8.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

    1. 민원 사항은 서울시 실무팀이 매번 정리해 놓는데, 갈등 해소가 가능한 민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민원도 있음. 건축위원회에서는 특정한 민원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갈등을 줄이면서도 전체 도시환경에 적합하는 방향에서 안건을 검토하는 역할을 견지함.
    2. 주로 건축물 높이에 대한 민원이 많음. 중저층이 많은 주거지역(주거기능이 많은 주거 지역)에 면하고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이격거리를 넓게, 높이를 낮게 유도하는 노력. 상업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음.
    3. 때로는 불합리한 민원도 있음(예: 기존 고층 아파트의 지나친 조망권 요구나 별도 진입 도로 요구 등). 이런 경우 건축위원회가 갈등 조정 기능이 없으므로 딜레마인데, 사례에 따라 구청의 갈등 조정을 권유하거나 갈등 조정이 지체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대처 방침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
    4. (건축허가 시 주변 주민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사전민원 검토제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기득권 주민의 지나친 요구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곤 함. 예컨대, 고층 옆의 고층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만 갖추면 신축 가능토록 한다던가 하는 윈칙. 특히 최근 상업 지역 내에 주상복합이 많이 지어지는데 주상복합은 주거간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쟁이 많음)
    5. 소음 발생 우려 민원(골프 연습장 등)의 처리방식은 사례에 따라 대응
    6. 야간 조명(상업시설)에 대한 우려 민원의 처리방식은 사례에 따라 대응.

    9. 도시 경관과 건축 미관 관련

    1. 대형 건물의 도시 경관 영향 상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도 조정하기에는 가장 미묘한 이슈임. 설계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적인 안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동원됨.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자칫 설계자의 창의적 작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자의 작업을 독려할 수 있는 개괄적 지적과 함께 경관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제시하기를 유도하고 있음. 특히 건물 하나 보다도 도시 경관 영향을 고려한 작업을 권유하고 있음.
    2. 투시도': 투시도 작업에 신축 건물 하나만 그리는 성향이 많은데, 주변 건물의 실사 사진에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실 건물을 제대로 그려 넣기를 유도하고 있음.
    3. 경관 시뮬레이션' 작업 요청: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물의 경우(경사지, 사대문안, 역사문화유적주변, 수변경관, 가로경관이 중요한 가로상의 건물 등)에는 여러 방향에서 보는 경관 시뮬레이션을 제출하도록 유도. 실제로 설계자가 경관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높이, 외관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음.
    4. 모형' 작업 요청: 여러 건물들이 집합적으로 새로운 군을 만드는 지구(예컨대, 용산지구, 대방동, 신도림 등 새로운 주상복합지구 등), 도시적으로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는 지구의 건물, 또는 역사나 쇼핑센터 등 대형 건물의 경우에는 모형을 만들어 제시하기를 유도.
    5. 현재 일어나는 심의에서는 건축 미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 재료만 간략하게 표기되고 투시도에 색채가 표현되는 정도인데(예컨대, 화강암, 복합패널 등의 소재 표기, 전체적인 색조 톤 정도) 이런 간략한 표현으로서는 디테일이나 재료의 마감처리 방식, 유리 자재의 선택, 창문 멀리온의 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효과를 가늠하기에 한계가 있음. 그렇다고 모든 심의 안건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미관 자료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제약도 존재함.
    6. 이러한 사정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미관이 중요한 안건이나, 현재의 건축 외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안건인 경우에는 조건부 통과를 전제로 일정 시간을 주고(예컨대, 착공 전, 또는 몇 개월 후) '자문'형식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심의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문 안건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분석하여 최종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권장함.
    7. 또는, 구청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건부 통과를 하기도 함. 구청 차원의 경관 제고 노력을 독려하는 차원의 조치이며,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이행되고 있는 지 확인할 방법은 없음.
    8. 일반적으로는 몇 가지 지적을 달아서 재심 또는 보완을 하는데,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를 이룸.
    9. 장식 처리의 절제: 건물의 장식적 처리가 많아지는 최근 경향이 있음. 예컨대 최상층의 장식(화관형, 탑형, 캐노피 형, 기타 최상층의 장식적 요소 도입), 입면의 장식 요소 등. 지나친 남용은 전체 도시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건축위원회는 절제를 유도하는 성향.
    10. 색조: 지나치게 밝은 색채나 휘황한 색채는 지양을 권유하고, 가능한 한 가라앉고 안정적인 색조로 하기를 권유하며 도시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약간 어두운 색조를 권유함. 유리의 경우 반사 유리 지양, 유리의 색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조정을 권하지만 구체적 자료가 없는 안건이 많아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11. 저층 재료 및 색조: 1층과 가로벽을 이루는 저층 부위는 보행자와 가로벽의 연속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근 건물의 재료와 색상을 따르기를 권장. 경우에 따라 저층부는 금속 재료 보다는 따뜻하게 보이는 석재 사용을 권장하기도 함.
    12. 발코니 문제: 준공 후 창문 설치로 인하여 실제로 건축 심의의 투시도와 준공 후의 건물 외부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면서도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함. 현재로서는 창문설치가 불법이므로 창문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외관 검토하고 있음.
    13. 수변 지구 등 주변 동네에서의 시각 통로(비주얼 코리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나친 판상형은 지양하도록 유도하여 타워형이나 동 나누기를 권장함.
    14. 사대문안이나 역사문화환경 주변에서는 건물이 지나치게 크게 보이는 것을 지양하고 높이, 형태 뿐 아니라 외관 처리에서도 날씬하게 느껴지도록 디테일을 조정하기를 유도함.
    15. 건축위원회는 혁신적이고 전위적인 건축물의 설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있음.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보수적일 것이라는 건축계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오히려 혁신적인 설계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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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08.04.04 20:42 (*.168.0.1)

    서울시심의 기준 및 절차안내



      


    □ 심의대상 및 위원구성


    □ 심의상정 절차(건축위원회 심의절차)

    □ 건축위원회 개최시기

    □ 심의시 필요도서 및 자료

    □ 심의도면(파워포인트 설명자료포함) 작성방법

    □ 심의의결 구분

    □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 이의신청 제도안내


    □ 심의대상 및 위원구성
    심의대상 ▶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분양대상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설치일자 1974.8.25
    구성내용 ≪65인 이내에서 비상임위원으로 Pool제 운영≫ - 1회 심의시 20명 내외로 위원 선정·운영
    ▶ 위 원 장(1명) : 주택국장
    ▶ 내부위원(2명) : 건축과장, 소방방재본부 예방과장
    ▶ 외부위원 : 시의원, 학계, 산업계 등 건축 관련 전문가



    □ 심의상정 절차(건축위원회 심의절차)


    ▶ 시 허가대상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市 심의신청 - 건 축 과 - 市 건축위원회 - 건축허가신청
        관련규정 검토        

    ▶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민 원 인 - 區 접수 - 市 주관부서 - 市건축 위원회 - 건축허가 신 청
        - 건축심의 신청 - 관련규정검토결과
    - 시·구 관련부서 협의결과(필요시) 및 구청장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상정
      - 자치구 심의상정 내용 및 주관 부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 의뢰        

    ※ 단, 조건부보고 안건은 건축주가 市건축과로 직접 심의 신청

    ▶ 심의 전 디자인 시민 의견 수렴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중)
     

    건축심의 신청
    (건축주)
    홈페이지 게시 건축위원회 보 고 건축심의시 활용
               
        의견제출
    (시민고객)
           

    ※ 적용 대상

    - 일반 건축물 : 30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 20만㎡ 이상
    - 공동 주택 : 1천세대 이상

    ※ 시민의견 수렴내용


    ▶ 디자인 사전자문제도 : 건축주 신청에 의함

    · 기본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구체적 안이 확정되기 전 배치, 디자인 구상 등 기본방향에 대한 전문가 사전자문
    · 5~6명으로 디자인 소위원회 구성·운영

    ※ 기 자문받은 부분은 차기 건축위원회에 보고로써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사전자문 참석위원 2명 이상 건축위원회 참석)



    □ 건축위원회 개최시기


    ▶ 매주 화요일 14:00 ~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당해 차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신청 시기

    · 市 허가대상 : 심의개최 전 주 월요일까지 신청
    ·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심의개최 전 주 월요일까지 상정 의뢰 (市 주관부서 → 건축과)
    - 심의 전 주민의견청취 제도는 페지하고, 관계부서 협의는 인가권자가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시행


    □ 심의시 필요도서 및 자료


    ▶ 심의도면 20부(심의당일 보조자료): A3 용지 30매 이내

    ▶ 파워포인트 설명자료(출력물) 1부

    ▶ CD 1부(30MB 이내) 1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입력자료 포함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입력자료 안내 http://blog.paran.com/upboard

    ※ 신청 건축물의 실제 예상 입지, 주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코자 함.

    《 입력자료 제출방식 》

    - 건물·지형 : MAX프로그램에서 AXE파일로 생성하여 제출
    - 평면도 : PSD형식으로 제출(레이아웃을 “0”으로 하여 작성)
    - 구역경계 : DWG형식으로 제출(“폴리건 선”을 하나의 선으로 작성)


    □ 심의도면(파워포인트 설명자료 포함) 작성방법
    순서 도 면 목 록 내 용
    1 표지 ▶ 사업명, 사업위치, 재심의 여부 등 기재

    ▶ 건축심의, 심의규칙 완화 심의 등 기재
    2 목차 ▶보고순서 기재 (도면 목록표 등)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주변 500m정도 범위의 도로망, 주요건물, 지역여건 등 기재
    4 주변 현황도면 ▶주변(100m이내 기존 대지)의 건축선 후퇴 거리, 주차장 입구, 공개공지 위치 및 규모 등 개략 기재

    ▶ 인근 기존 건축물의 용도, 재료, 외관 디자인, 형태(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및 인접 아파트의 배치 현황)

    ▶ 신청계획과 비교 가능토록 기재
    5 사업추진경위 ▶ 지구지정 일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市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전차 받은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및 결과 등 개략 내용

    ▶ 사업 결정고시 내용(토지이용계획)
    6 타위원회 등
    심의관련 도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청계획안· 심의결과 및 조치 결과를 건축심의 신청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7 설계개요 ▶계획안의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 계획안의 주요 디자인 컨셉 및 아이디어 창출경위 등

    ※ 재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편철
    8 조감도 ▶주요 조망축에서 본 조감도로 작성하되 신청대지와 접한 실제 주변 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작성
    9 배치도 ▶조경·공개공지 계획, 차량·보행동선·교통 처리계획 등 종합적으로 표기

    ▶ 대지규모가 커 A3도면으로는 전체적인 표현이 어려울 경우 A2 가능
    10 종횡단면도 ▶대지고저차를 자세히 표기(도로, 인접대지 레벨 포함)

    ▶ 절,성토 부분을 전후 비교 가능토록 함
    11 평면도 ▶1층 및 지하층, 기준층, 옥탑층 순으로 편철(각층이 비슷할 경우 기준층만 편철하고 공용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층 위주로 작성)

    ※ 재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12 입면도 ▶4면을 작성하되 정면도 수준으로 계획하며, 재료·색상 등 디자인적 측면에서 계획한 입면 표출

    ▶ 특히 저층부의 현관부분, 옥상층 등은 시공 후 보여지는 재질감을 표현

    ▶ 경사대지일 경우 입면도상 4면이 지표레벨부터 나타나도록 입면도를 작성

    ※ 재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13 설비·전기·구조
    및 방재 등
    ▶건축물의 구조 및 방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서(도)

    ※ 구조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구조개요
    ◎ 제반 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 구조 계획
      - 지상층 구조계획 - 지하층 구조계획
    ◎ 기초 구조계획
      - 지내력 관련사항(가능한 토질 및 기초전문가 소견 필요)
    ◎ 하중 전이(Load Transfer)층 구조계획(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 각종 조인트(Expansion Joint, Seismic joint, Constraction Joint, Delay Joint) 계획
    ◎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 횡력 (내진, 내풍)
      - 변위 검토
        ·지진하중에 의한 층간 변위 · 풍하중에 대한 최대 횡변위
    ◎ 골조계획
      - Typical층의 구조 평면도 및 단면계획

    ※ 소방방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1.피난이 중시되어야 하는 부분 (예: 지하멀티플렉스)
    2. 피난 컨셉 (중요부를 부각)
    3. 구획방식과 피난로 보호대책 예)쇼핑몰의 주통로 주변 구획방식, 에스컬레이터 구획 방식
    4. 면적이 대규모일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5. 비상 차량 이동 및 고정 위치
    6. 특수한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의 대책
    7. 방재 센터의 위치, 감지 및 통신시스템 개요 등
    설계자 자유 제출 도면 ▶ 신청계획안에 대하여 건축가의 디자인 또는 설계의도 등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작성 요령

    - 심의도면
      · A3 용지, 30매 이내로 구성 (상단철),
      · 겉표지는 청색 제본(검은색 테이프 사용금지), 중간 색상지 (구조·방재계획서)는 분홍색 사용
      · 도면 스케일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 A4 용지, 30매 이내로 구성 (상단철)


    □ 심의의결 구분
    종 류 내 용
    원안동의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동의
    조건부동의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동의
    보 완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이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
    재 심 심의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반 려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보 류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
    의견제시 사업주관 부서나 타부서 등에서 자문을 의뢰한 경우
    조건부(보고)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참관을 희망할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어 참관신청서 제출 (건축주가 다수일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


    □ 이의신청제도 안내

    ▶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제외 비 고
    - 조건이행을 위한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 타위원회 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경우

    - 건축가의 설계의도와 전혀 상이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객관적 조건이 제시된 경우
    - 법규상 명백한 사항

    - 사업성 위주로 계획되어 도시미관 증진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디자인모방 등)

    - 기본계획의 변경을 이행치 않으면 공공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소위원회구성심사

    ▶ 이의신청 처리절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이의신청 (민원인) 건축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결과 통보
        이의신청서작성제출
    ※관련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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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 승인"이...
    Date2006.01.06 Category건물분양법 Bymahru Views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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