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공중화장실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기준
(*.130.125.57) 조회 수 14,5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별표 1] <개정 2008.2.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삭제 <2008.2.22>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Category용어 Views162,215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4,748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Category용어 Views172,306
    read more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2008. 1 상세내용 아래 첨부자료 참조 2008 편의증진법.hwp (391.5KB)(8)
    Category장애인편의 Views8,859
    Read More
  6. No Image

    가감속차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1970.8.10] 제12조 (...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21,492
    Read More
  7. No Image

    건축심의에 관한 모든것

    건축심의에 관하여 모든것 : 심의도서, 심의절차, 심의기준, 건축심의에 자주나오는 지적사항 관계법규 건 축 심 의 !!!!! 마우스 더블클릭 하면 페이지 맨위로 올라감니다 !!!!!!
    Category건축법 Views18,013
    Read More
  8. No Image

    오피스텔 건축기준(2006. 12. 30.)

    오피스텔건축기준
    Category건축법 Views14,766
    Read More
  9. No Image

    공동주택 지구단위 노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2008.1.31. 규칙 제3602호 (전문개정) 제3장 지구단위계획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
    Category주택법 Views11,216
    Read More
  10. No Image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부대복리시설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ㆍ제31조ㆍ제45조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Category주택법 Views10,524
    Read More
  11. No Image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부대복리시설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ㆍ제31조ㆍ제45조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Category주택법 Views10,232
    Read More
  12. No Image

    대지안의 공지 발췌 모음

    건축법 시행령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
    Category건축법 Views15,697
    Read More
  13. No Image

    일조권 부분법규 발췌

    건축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
    Category건축법 Views13,807
    Read More
  14. No Image

    주차장의 주차구획<개정 2008.2.22>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2>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
    Category주차장법 Views11,317
    Read More
  15. No Image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08.2.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
    Category건축법 Views14,561
    Read More
  16. No Image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 승인"이...
    Category건물분양법 Views12,57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