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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재래시장
2005.03.25 18:34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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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1.제정이유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이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래시장 정의(定義)의 명확화(법 제2조제1호)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래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 중에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유통구조가 취약한 곳으로 정의함.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래시장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시장육성계획 수립근거 마련(법 제4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현대화산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경영현대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에서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시장과 관련된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시장현대화 촉진 및 지원근거 마련(법 제11조 내지 제14조).

(1) 종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내용이 주로 환경개선, 재개발.재건축위주로 규정되어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상거래현대화촉진, 상품.상표.포장지의 공동개발 등 공동사업의 활성화, 시장상품의 판매촉진 및 시장 홍보활동 지원, 경영교육 등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와 함께 경영현대화를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지원그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시장 상인조직의 육성근거 마련(법 제40조 및 42조).

(1) 재래시장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시장상인회화 상인회 등을 회원으로 하는 시장상인연합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재래시장의 시설.경영의 현대화 및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인 상인조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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