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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재래시장
2005.03.19 09:57

도정법시행령개정안 3. 1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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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3. 18(금) 공포예정임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17일 입법예고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5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제도는 당초 발표한 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임대주택공급비율을 이미 예고한 대로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10%로 정하였다.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의 주택수가 50세대 미만이거나 재건축후 증가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건축관계법에 의해 건축물의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분만큼의 용적률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10%이상은 공급하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공급하도록 하였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하여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시세의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자격도 무주택기간과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다세대.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중 2/3이상의 단지(주택 수 포함)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급속히 노후.불량화 되고 있는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지는 종전 기존주택이 300호 이상이라야 재건축이 가능하던 것을 20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동의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구역지정 당시의 토지소유자 수를 사업종료시 까지 의결정족수로 인정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하였다.
  문의 : 주택국 주거환경과, 박승기, 504-9136,  psk1234@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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