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20일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명세서등에 등록된 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그 사용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명세를 거래건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부가세 신고시 수취명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를 추가로 시행함에 따라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당해 명세서상 합계금액은 기재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 대한 신고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되는 것
(최대 5개 신용카드 등록 가능)이나, 개인사업자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하는 것입니다.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거래처별 합계표 명세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업원(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