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용 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회신내용]
종전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법인)설립이 불가능 하였고 또한 자본금 5천만원이하 법인설립시 필요하던 소기업 및 벤처기업 확인도 최저자본금제도 폐지로 기업 확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동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소액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법인)설립이 가능해져,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법인설립용)소기업확인서 관련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관련법령 내용확인은
- 최저자본금제도폐지관련 (상법 329조 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키워드 “상법” 입력후 검색 > 제329조 참조
- 유사상호금지제도폐지관련 (상법등기법 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키워드 “상업등기법” 입력후 검색 > 제30조 참조
담당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 첨부파일 - 회사설립제도 개선내용 참조
[출처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