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분석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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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전 유의사항 |
ㆍ | 압류ㆍ가압류ㆍ근저당ㆍ가등기ㆍ가처분 등의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ㆍ과세미납ㆍ임대차ㆍ물리적 하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 이상유무 확인 | ||
ㆍ | 매도자는 양도세 / 매수자는 취등록세 확인 |
1. 계약 당사자 본인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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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건설명ㆍ확인서와 등기부등본 확인 |
3. 계약서 기본 기재 사항 |
ㆍ |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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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
ㆍ | 매수ㆍ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
ㆍ | 부동산의 명도시기 | ||
ㆍ |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4. 계약서 특약 사항 |
ㆍ | 등기부 상 면적과 실제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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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금지 또는 이중 계약 등에 대비해 해약 또는 위약금 등을 규정하는 별도 약정 | ||
ㆍ | 계약위반시 손해배상 방법 약정 | ||
ㆍ |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약정 | ||
ㆍ |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약정 | ||
ㆍ |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약정 |
5.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ㆍ |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보다 한자(壹,貳,參)로 표기하고 여백 없이 "金字" 옆에 붙여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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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계약서는 알기 쉽게 쓰고, 특약란에는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꼼꼼히 기입 | ||
ㆍ | 계약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이면 접속부분 끝에 당사자 쌍방 각인을 날인 | ||
ㆍ | 완성된 계약서는 매도, 매수, 입회인이 각기 1부씩 보관 | ||
ㆍ |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및 수령 |
1.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ㆍ |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고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을 때는 특약사항에 기입된 대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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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잔금 지급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수령 |
2.중개수수료 |
ㆍ | 법정 수수료율을 따져 계산하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중개수수료 영수증 또는 은행 입금내역서를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3. 잔금 지급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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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약 및 해약금 |
ㆍ | 계약 해지 가능한 경우 : ①‘이러 이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②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 단계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경우 ③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상황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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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계약 후 24시간 내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된 지식임 |
2. 중개사고 |
ㆍ |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중개인과 직접 합의하는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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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금액은 중개법인에서 1억 원, 개인중개업자에게서 5,000만 원임 | ||
ㆍ |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 시에는 중개사고를 대비 업무보증서와 허가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1. 부동산 등기제도 |
ㆍ |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적장부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재해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제도 |
2. 등기부등본의 구성 |
ㆍ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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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 | ||
ㆍ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표시 |
3. 등기부등본상 권리순위 |
ㆍ | 등기부에 설정된 권리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기재되나 접수한 날이 같으면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전후에 따름 | ||
ㆍ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따름 | ||
ㆍ |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이 있음.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름 |
4. 등기신청시 첨부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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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① 매매계약서를 관할 시ㆍ군ㆍ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 첨부 ③ 등록세 납부후 납부영수증,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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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을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을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
2. 소유권이전등기시 유의사항 |
ㆍ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효력이 발생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만 과태료를 물지 않음 |
유용한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