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2.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8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 |
위표는 양평군 주차장조례 별표의5의5입니다..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의 내용입니다...
당회의 질의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질문1)
1동이 660㎡이하인 다세대 주택에서 8세대가 전용면적62㎡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62㎡*8세대)/95㎡]*1.3=6.79대(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규정에 미달) --> 8대 적용(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규정 만족)
질문2)
1동이 660㎡이하인 다세대 주택에서 6세대가 전용면적 84㎡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84㎡*6세대)/95㎡]*1.3=6.9대 --> 7대 적용(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규정 충족)
질문3)
1동이 660㎡이하인 다세대 주택에서 8세대가 전용면적 59㎡과 40㎡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_ 면적기준 산정식
[(59㎡*4세대)/95㎡]*1.3=3.23대
[(40㎡*4세대)/95㎡]*1.3=2.29대
--> 3.23+2.29=5.52대
_ 세대수기준산정식
8세대 *0.7 = 5.6대*1.3 = 7.28대 (60제곱이하는 세대당 0.7대 이상)
그러므로 둘중 많은 주차대수 선택 7.28대 -->8대적용 (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충족)
위 질문 1, 2, 3이 조례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문의 합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한사항입니다..
이질의조차 연기하더군요..ㅎ
위 질의내용 이외의 사안이 생겼습니다 전용면적 115제곱의 주인세대와 임대세대 60제곱미만을 복합으로 지을경우 전용115제곱의 산정이 115/75=1.53대 반올림-->2대, 2대*1.3=2.6대 재차 반올림 3대 ...고로 3대설치하라고 군청에서 보완이 나온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런내용 행정소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