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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판례
2018.02.13 16:41

특별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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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01.민원내용

민원요지특별피난계단
접수번호1AA-1610-123136접수일자2016.10.20
질의내용
지상 8층 (높이32M) 지하3층의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입니다. 경사진대지로 지하1층도 피난층 사용가능한 구조입니다. 지하층 직통계단 2개소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적용할 때 지상1층까지 특별피난계단으로 규정하여 전실을 설치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상1층까지 설치한다면, 2층부터는 일반 피난계단이어도 상관없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이창욱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10-142548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신 내용>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화재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주피난통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상부층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하층까지 모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는 화재의 특성상 직통으로 연결된 상부층의 계단에 영향을 주어 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갖추고 있는 구조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특별피난계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하3층 이하인 층의 조건에 해당되어 특별피난계단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층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창욱(044-201-483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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