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민원내용
민원요지 배연창 설치대상 여부 접수번호 1AA-1607-161896 접수일자 2016.07.25 질의내용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6층 이상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로서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문1)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코자하는 견축물의 층별용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상2층에서 5층까지 오피스텔 거실에 배연창을 설치하 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상복합 건축물 층별 현황> 가.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바다면적 : 334㎡ 나. 지상2층 오피스텔 314,242㎡ (중앙집중식 난방) 다. 3층~5층 오피스텔 층별 오피스텔 4세대로 구성, 중앙집중식 난방 (층별 4세대 각 바닥면적 각각 427.048㎡ ) 라. 6층~26층 공동주택 인 경우 <질의자 의견> 당해 건축물의 지상 전체 층수는 26층이나 오피스텔이 지상2층~5층이며, 6층부터 최상층인 26층까지는 공동주택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6층이상은 업무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용도이며, 지상2층부터 5층까지의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므로 배연창 설치대상이 아니라고 사료 되나 허가청에서의 관련법령의 적용에 견해가 다를 수 있어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07-361646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코자하는 견축물의 층별용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상2층에서 5층까지 오피스텔 거실에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상복합 건축물 층별 현황> 가.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바다면적 : 334㎡, 나. 지상2층 오피스텔 314,242㎡ (중앙집중식 난방), 다. 3층~5층 오피스텔 층별 오피스텔 4세대로 구성, 중앙집중식 난방 (층별 4세대 각 바닥면적 각각 427.048㎡ )
ㅇ 답변내용
- 귀하가 질의하신 배연창 설치는 2층~5층 까지의 오피스텔 용도에 대하여는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업무시설 등 (제2항 각호 참조)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2~5층 오피스텔(업무시설)의 거실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및 피난층(1층)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6층이상 건축물로서 5층이하 부분 배연창설치여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
- ?
-
?
01.민원내용
민원요지 배연설비 설치여부 접수번호 1AA-1509-151678 접수일자 2015.09.25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식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51조에는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제외)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당 현장의 경우 10층 건축물로서 용도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바 1층~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10층까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사용되어 지는데 당 건축물에 배연설비를 1) 2층~10층까지 모두 적용하여 배연설비를 해야 하나요? 2) 2층은 배연설비를 하지않고 3층~10층까지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나요?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최철민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509-357534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 판단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가목 및 카목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시설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2층의 근린생활시설이 가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연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며, 3층부터 10층까지는 업무시설로서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25 -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7 -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50 -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12 -
No Image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구 분일반...Category주택법 Views12,927 -
No Image
도시형생활주택 개념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Category주택법 Views13,218 -
No Image
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 설치-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게시판 뷰구분엘리베이터제목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 설치작성일2001-06-04조회수2,645"승강기 설계지침서"에는 고층용 빌딩의 부정지층 구역이 10m 이상일 때 약 10m마다 1개소의 승강로 구출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Category관계법규 Views2,269 -
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Category주차장법 Views2,706 -
No Image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진행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여부
민원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의드립니다.접수번호1AA-1712-131543접수일자2017.12.18질의내용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토목 지반설계를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2018년 부터 지특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것...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4,133 -
No Image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민원요지 :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접수번호 : 1AA-1608-086375 접수일자 : 2016.08.16 질의내용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중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2호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0,046 -
No Image
특별피난계단
01.민원내용민원요지특별피난계단접수번호1AA-1610-123136접수일자2016.10.20질의내용지상 8층 (높이32M) 지하3층의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입니다. 경사진대지로 지하1층도 피난층 사용가능한 구조입니다. 지하층 직통계단 2개소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적용...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5,929 -
No Image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
01.민원내용민원요지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접수번호1AA-1610-181367접수일자2016.10.31질의내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모든용도의 건축물(...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4,793 -
No Image
6층이상 건축물로서 5층이하 부분 배연창설치여부
01.민원내용 민원요지배연창 설치대상 여부접수번호1AA-1607-161896접수일자2016.07.25질의내용<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6층 이상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8,349 -
No Image
배연창과 환기창, 오피스텔 복도부위 배연창 설치여부 관련
배연창 설치유무 접수번호 1AA-1705-132736 접수일자 2017.05.18 질의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2의 내용중,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4,737 -
No Image
오피스텔 방화구획과 배연창(排煙窓)
법제처 법령해석자료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6-0183회신일자2016-06-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1,349 -
No Image
구획안된 저수조 바닥면적 산입여부
[질의회신] 정화조.저수조 관리층은 바닥면적에 산입 주말농부|12.11.15|2,015 목록댓글 2가가 제목 정화조 관리층, EPS/ TPS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3.29 18:16:0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인허가시 연면적 산정에 따른 문의를...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0,033
01.민원내용
02.민원처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