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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시 도로후퇴해야되나(막다른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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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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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위의 법 제58조는 다시부활한 대지안의 공지를 말함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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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시행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 1973. 9. 1, 전부개정]
제138조 (대지에 접하는 도로) ①법 제2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폭은 그 건축물의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그 거리 35미터 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을 3미터(당해 대지에 건축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단위 : 미터)
+-----------------+--------------+--------------+ | 건축물의 연면적 | 막다른도로의 | 당해 도로의 | | | 길 이 | 소 요 폭 | +-----------------+--------------+--------------+ | | 10미만 | 2 | | 200평방미터미만 | 10이상 35미만| 3 | | | 35이상 | 6 | +-----------------+--------------+--------------+ | | 10미만 | 3 | | 200평방미터이상 | 10이상 35미만| 4 | | | 35이상 | 6 | +-----------------+--------------+--------------+
②법 제5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시행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 1973. 9. 1, 전부개정] 부터생김건축법시행령
[시행 1976. 4.15] [대통령령 제8090호, 1976. 4.15, 일부개정]
제138조 (대지에 접하는 도로) ①법 제2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폭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그 거리가 35미터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을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6·4·15>(단위:미터)
+------------------+-----------------+ |막다른 도로의 길이|당해도로의 소요폭| +------------------+-----------------+ | 10 미만 | 2 | +------------------+-----------------+ | 10 이상 | | | 35 미만 | 3 | +------------------+-----------------+ | 35 이상 | 6 | +------------------+-----------------+
②법 제5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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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감사합니다...
낼 이내용을 구청직원에게 고지해주어야 하겠네요..덕분에 잘 해결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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