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 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73조의 규정 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것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시 임차인 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제외이유 : 아파트분양-공급에관한규칙이 있으니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콘도, 가족호텔 해당)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실버타운, 노인주택...)
☞ 제외 되는 건축물은 해당 법에의하여 분양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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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콘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23조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숙박업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제2종종합휴양업
제24조 (분양·회원모집 오인행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당해시설의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가족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중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4.22>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경우에는 당해휴양콘도미니엄 및 가족호텔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제2종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회원모집대상인 당해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당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가족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이상일 것.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내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가족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당해시설공사의 총 공사공정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정률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총객실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2. 가족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종합휴양업에 포함된 가족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내용과 다른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6, 2005.4.22>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에 한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내역을 작성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가. 당해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유지·관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사용내역을 매년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와 회원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때에는 입회금 반환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반환할 것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에게 당해시설의 공유자 또는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발급할 것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 20인 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대표기구(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3호 나목 이외의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7. 기타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