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건축과 - 6684(2004. 12. 28)
○ 건설교통부 건축과 - 6032(2004.11.29)호와 관련입니다.
○ 위 호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공사 현장의 상주감리 건축사보 이중배치
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지침중 "상주 건축사보 관리업무 개선방향"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당 초 변 경
─────────────────┼────────────────────
2. 상주 건축사보 관리업무 2. 상주 건축사보 관리업무 개선방향
개선방향 개선방향
○ 이중배치 적발시 해당 건축사보 ○ 이중배치 적발시 건축사보가 소속된
처벌 강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나 건축사보
를 고용한 건축사는 처벌
○ 이중 배치로 확인된 건축사보에 대하
여는 이중배치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
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 건설교통부 건축과 - 6032(2004.11.29)호와 관련입니다.
○ 위 호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공사 현장의 상주감리 건축사보 이중배치
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지침중 "상주 건축사보 관리업무 개선방향"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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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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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주 건축사보 관리업무 2. 상주 건축사보 관리업무 개선방향
개선방향 개선방향
○ 이중배치 적발시 해당 건축사보 ○ 이중배치 적발시 건축사보가 소속된
처벌 강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나 건축사보
를 고용한 건축사는 처벌
○ 이중 배치로 확인된 건축사보에 대하
여는 이중배치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
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