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플러스옵션제 폐지
국무총리실은 최근 아파트 플러스옵션 계약시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만큼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건설교통부는 늦어도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플러스옵션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플러스옵션제가 폐지되더라도 TV와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업체가 소비자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즉,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원하지 않을 경우 주택건설업체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플러스옵션제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거실장과 붙박이장 등 가구제품 , 비데와 음식물 탈수기 등 위생용품 등을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토록 한 제도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데다 국무총리실에서도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아파트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키로 했지만 대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출입문 안전기준 마련
국회는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안전기준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해야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ㆍ야의원 29명이 공동 발의했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될 경우 3개월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간 연장
2002년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폐기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경과규정 시한을 오는 6월말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발의.
*■ 통합 건축코드집을 만들 계획
건설교통부는 건축 관련 규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통합 건축코드집을 만들어 건축법, 산림법, 소방법 등 건축과 관련된 80개 법령 및 관련 기준을 일일이 코드화해 정리한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통합 건축코드집이 개발되면 주택이나 상가 건축시 지금처럼 관련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 볼 필요없이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검색만으로도 건축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상세히 알아 볼 수 있다.
*■ 하자 보수기간 표시 의무화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입주민들이 법 내용을 잘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분양공고 시에도 명시토록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중이다. 새 주택공급규칙은 개정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미장과 도배 등 공종에 따라 준공 후 1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다.
*■ 단독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설교통부는 4월 30일 공시되는 단독주택 등 662만7000가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열람을 통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6월1일부터 29일까지 재조사 및 정밀검증을 하고 6월30일 조정공시한다. 열람장소는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지만 이의신청은 시ㆍ군ㆍ구청에 해야 한다.
* 4월30일 : 개별주택가격 공시
* 5월01~30일 : 이의신청 접수
* 6월01~29일 : 재조사 및 정밀검증
* 6월30일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미계약 아파트 인터넷 확인
계약정보 공개 절차는 우선 아파트가 분양되는 지역의 시·군·구를 통해 해당 분양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현황 정보를 접수한다. 접수된 정보는 일정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사업시행 기관,건설교통부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해당 지자체는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접속토록하고 사업시행기관과 건설교통부는 팝업창을 통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연결. 계약정보는 주택유형별, 업체별,평형별로 총 분양가구수와 계약가구수,미계약가구수,안내 전화번호 등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만들어 제공된다.
*■ 장기임대주택,용적률 인센티브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업체에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단 인센티브로 늘어나는 면적 만큼은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 할인점과 화물터미널 등 물류ㆍ유통 관련시설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 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 도입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무자격 시공자 퇴출 등을 위해 올해안에 현행 건축법을 개정,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시공자 표시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형 건축물은 물론 일반 건축물도 모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이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지은 업체의 이름을 건축물 대장에 기록해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사실상 시공자(법인 및 개인) 실명제 도입을 의미해 건축물 부실 시공이 크게 줄고, 건축물 준공이후 안전관리와 하자 보수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건축물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4월 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3층 이상인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등급을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조정해 내진성능을 20% 정도 강화, 15층 이상인 오피스텔은 내진성능을 25% 정도 높여 기존 1급에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인 특급으로 상향조정 .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천㎡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구조안전기준을 건축법령에 명시해 일반인들도 건축물의 안전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압축력을 받는 기둥의 단면적이 45㎠ 이상 돼야 하며 조적조 건축물은 내력벽 두께가 15㎝ 이상 돼야 하고,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처마높이 기준으로 현행 9m(3층 높이)에서 15m(5층 높이)로 완화한다. *
국무총리실은 최근 아파트 플러스옵션 계약시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만큼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건설교통부는 늦어도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플러스옵션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플러스옵션제가 폐지되더라도 TV와 냉장고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업체가 소비자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즉,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원하지 않을 경우 주택건설업체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플러스옵션제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거실장과 붙박이장 등 가구제품 , 비데와 음식물 탈수기 등 위생용품 등을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토록 한 제도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데다 국무총리실에서도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아파트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키로 했지만 대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출입문 안전기준 마련
국회는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안전기준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해야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ㆍ야의원 29명이 공동 발의했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될 경우 3개월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간 연장
2002년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폐기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경과규정 시한을 오는 6월말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발의.
*■ 통합 건축코드집을 만들 계획
건설교통부는 건축 관련 규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통합 건축코드집을 만들어 건축법, 산림법, 소방법 등 건축과 관련된 80개 법령 및 관련 기준을 일일이 코드화해 정리한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통합 건축코드집이 개발되면 주택이나 상가 건축시 지금처럼 관련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 볼 필요없이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검색만으로도 건축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상세히 알아 볼 수 있다.
*■ 하자 보수기간 표시 의무화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입주민들이 법 내용을 잘 몰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분양공고 시에도 명시토록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중이다. 새 주택공급규칙은 개정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미장과 도배 등 공종에 따라 준공 후 1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다.
*■ 단독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설교통부는 4월 30일 공시되는 단독주택 등 662만7000가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열람을 통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6월1일부터 29일까지 재조사 및 정밀검증을 하고 6월30일 조정공시한다. 열람장소는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지만 이의신청은 시ㆍ군ㆍ구청에 해야 한다.
* 4월30일 : 개별주택가격 공시
* 5월01~30일 : 이의신청 접수
* 6월01~29일 : 재조사 및 정밀검증
* 6월30일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미계약 아파트 인터넷 확인
계약정보 공개 절차는 우선 아파트가 분양되는 지역의 시·군·구를 통해 해당 분양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현황 정보를 접수한다. 접수된 정보는 일정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사업시행 기관,건설교통부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해당 지자체는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접속토록하고 사업시행기관과 건설교통부는 팝업창을 통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연결. 계약정보는 주택유형별, 업체별,평형별로 총 분양가구수와 계약가구수,미계약가구수,안내 전화번호 등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만들어 제공된다.
*■ 장기임대주택,용적률 인센티브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업체에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단 인센티브로 늘어나는 면적 만큼은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 할인점과 화물터미널 등 물류ㆍ유통 관련시설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 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 도입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와 무자격 시공자 퇴출 등을 위해 올해안에 현행 건축법을 개정,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시공자 표시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형 건축물은 물론 일반 건축물도 모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이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지은 업체의 이름을 건축물 대장에 기록해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사실상 시공자(법인 및 개인) 실명제 도입을 의미해 건축물 부실 시공이 크게 줄고, 건축물 준공이후 안전관리와 하자 보수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건축물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4월 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3층 이상인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등급을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조정해 내진성능을 20% 정도 강화, 15층 이상인 오피스텔은 내진성능을 25% 정도 높여 기존 1급에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인 특급으로 상향조정 .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천㎡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구조안전기준을 건축법령에 명시해 일반인들도 건축물의 안전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압축력을 받는 기둥의 단면적이 45㎠ 이상 돼야 하며 조적조 건축물은 내력벽 두께가 15㎝ 이상 돼야 하고,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처마높이 기준으로 현행 9m(3층 높이)에서 15m(5층 높이)로 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