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1962.1.20. 제정되었음으로 건축법의 효시인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건축 허가 날짜 : 단기4287.6.17. (서기1954년)
건축 허가 번호 : 제1090호
설계변경신청일 : 단기4287.9.25.
설계변경허가일 : 단기4287.11.4.
서울시장(당시 서울시장 김태선)이 건축허가를 내주었지만 서울중구경찰서경유하고 서울시경찰국 허가도 받은 것 같습니다.
적요서란 현재의 건축개요 및 동별개요에 해당합니다.
연면적 668.4m2 건축공사에 공사비가9,000,000원이면 평당 약44,500원정도
당시에는 복사기가 당연히 없었죠 원고의 복제방법의 한 가지로 초를 입힌 등사판 원지를 줄판 위에 놓고 철필로 문자를 써서 초를 긁어낸 다음, 이를 가는 천으로 된 판에 붙이고 그 위를 검정잉크를 묻힌 롤러로 판을 밀면 초가 긁혀진 부분으로 잉크가 새어 나와 그 밑의 종이에 나타나게 하는 경인쇄방법으로 등사인쇄라합니다. 일명 가리방이라고도 하죠. 예전에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