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 시행(2006.01.31)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시 각종 제증명 발급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타에서 정보열람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민원인의 정보(예, 토지등기부등본)를 확인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26조]에 의거 사전동의가 필요하므로
4.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신청시 붙임의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를 세움터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움터 작성란에 아래와같이 클릭함으로서 동의한것으로 해야할것 같습니다.
2006.1.31일이면 시행한지 오래되었네요
이거 참.... 건의해야되나............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인인증)
이거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등 발급서류는 첨부하지 않아야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