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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원제도


2008년 9월 기준

[ 관광농원사업의 개요 ]


1. 목 적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활용한 영농체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방문객에게는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인 등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개발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

 - 농업과 연계된 농촌관광휴양자원의 건전한 개발,운영으로 도,농간 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활용

 - 농원으로서의 특성 유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작목입식 등 영농체험시설을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전하게

    개발운영


3.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5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의2, 제65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 제39조, 제44조의2

 

4.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1) 기본방향

   농촌지역 자연경관을 이용,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2)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농림어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66,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농원면적의 20%이상 조성

        ※ 대규모 양돈장 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

        ※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 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1_yeom0602.jpg


[ 관광농원사업의 추진절차 ]


1. 사업주관기관 : 시장, 군수

 

2. 사업담당부서

 

  1)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전화 : 02-500-1966)

  2) 시, 도 :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3) 시, 군 : 농업정책과


3. 추진절차


  1)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시달

  2) 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

  3) 시,군 : 관광농원개발계획 승인, 관광농원사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 등


4. 추진체계

 

  1) 사업시행자

     농림어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2) 관광농원사업 추진절차


1_yeom06021.jpg



[ 관광농원사업의 지원제도 ]

 

1. 예산의 지원


  농업종합자금으로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관광농원내 시설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


2. 지원대상자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 또는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객토희망농가,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기타 농촌가공사업

  자, 농기계 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 지원조건 : 연리 3.0%

 -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

                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 가능

 - 자금의 운용관리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3.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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