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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창대높이 및 난간설치 기준 질의드립니다.
접수번호1AA-1610-150220접수일자2016.10.25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 40조 1항,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1> 첨부한 그림 "A" 또는 B와 같이 창호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창대높이 및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첨부 그림 "A"의 프로젝트 창호 규격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2. <질문2>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의 내용이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로 진행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18조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1번 질문의 내용과 같이 창대높이 및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건축정책과
담당자이창욱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10-176414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건축물에 설치하는 난간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적합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창욱(044-201-483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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