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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010.07.07 17:10

준주택 고시원의 화재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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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月 9日부터 입법예고하고 10月중에 시행되도록 하되,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이르면 7월중에 시행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강화


1. 준주택 화재 안전기준 강화

□ 주택법령에서 준주택(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으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과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 (내화성능 강화) 고시원의 기둥·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거실에는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소음 차단)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벽*으로 설치해야 한다.

   * 차음성능 48dB 이상 이거나 두께 10cm이상 철근콘크리트 벽 등

⇒ (복합건축 금지) 현재 고시원은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금지되던 것이 앞으로는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다중주택 및 조산원과 복합건축이 금지된다.


2. 건축물의 피난 및 구조안전기준 강화

□ (외벽 마감재) 상업지역에서 1천㎡이상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등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소방차 통로) 연면적 5천㎡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2

 

 건축규제 완화 등


□ (농·수·축산용 공작물)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수·축산용 저장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한 공작물은 해당지역의 건폐율 기준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 (건폐율 기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 (조경설치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던 것이 앞으로는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까지 확대된다.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조정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중 구역면적 30만㎡ 미만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3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및 기준완화 근거 마련


□ (기준완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지능형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한 건축물들은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및 조경기준이 15%까지 완화되고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권자가 정하게 된다.


□ (유지관리) 친환경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건축물, 지능형 인증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초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대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하게 된다.


4

 

 기대효과


□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수요가 많아질 준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및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유지관리도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6.9~6.17)중에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6, 6207, 8213, 8218, Fax 02-503-7324)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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