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
설치기준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
시설면적 100㎡당 1대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로 하며,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당 1대로 한다.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233㎡당 1대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267㎡당 1대 |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
원룸같은 소형주택은 주차비율이 완화 되었군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 원룸형은 세대당 0.5대로 하고, 역세권, 대학가 등 시장이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로 하며,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결과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무조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원룸형 및 기숙사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60제곱미터 이하는 0.8대로 변경하고,
그 외의 경우는 1대 이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