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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2008.07.16 13:08

발코니확장

(*.168.0.1) 조회 수 15,22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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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08.07.16 13:10 (*.172.215.176)

    발코니 확장시 준수사항

    2005년 12월 2일부터 주택의 발코니는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1. 해당 동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청․군청․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 입구에 동의여부서를 게시 또는 반상회⋅입주자회의등을 통해 입주민들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재차 받을 필요가 없음

    □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1.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 가능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방화문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2.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샤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 가능합니다.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합니다.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3. 기 타

    -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없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3. 결로⋅누수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불법확장시 일부 난방공사로 인한 난방비 증가는 모든 세대가 공동부담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등 등록업체 여부 확인과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합니다.(www.moct.go.kr에서 업체확인 및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가능)

    (담당자 : 시청⋅군청⋅구청, 직위 : , 성명 : , 연락처 : )

    발코니 확장시 준수사항

    - 재건축조합 및 관리사무소등 관리주체 -

    2005년 12월 2일부터 주택의 발코니는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1. 해당 동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청․군청․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관리사무소는 동의여부서를 아파트 동 입구에 게시 또는 반상회⋅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해 입주민들로부터 확인을 받아 개별 확장세대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1.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 가능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방화문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

    ※ 3층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벽이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2.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샤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 가능합니다.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합니다.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 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3. 기 타

    -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없습니다.

    □ 발코니 불법확장의 관리⋅감독

    1. 안내문을 세대별로 배포하고 입구/엘리베이터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코니를 확장하는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에 통보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단지내 ‘안전시설 설치없는 샘플하우스’ 설치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등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공사를 하도록 입주민을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리사무소에 표준계약서를 비치하여 사용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시청⋅군청⋅구청, 직위 : 성명 : 연락처 : )

    발코니 확장시 준수사항

    - 입구 및 엘리베이터 게시물 -

    2005년 12월 2일부터 주택의 발코니는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1. 해당 동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시청․군청․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동 관리사무소에서는 동의 발코니 확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일부터 일까지 게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기간내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 주의사항

    1. 동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코니 확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의절차 완료 후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 발코니 확장시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 등록업체 여부 확인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합니다.

    - 적법한 절차와 안전조치(대피공간 및 방화판 등)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3. 결로⋅누수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관리사무실 )

    발코니 확장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2005년 12월 2일부터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1. 새로 분양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시행사와 ‘준공전 확장’계약을 통해, 다른 입주민의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시행사가 확장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 준공전 공사는 이미 시공된 마감재 철거비용을 절약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소지를 감소시키고, 하자보수에 대한 A/S를 받을 수 있는 장점

    2.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후 확장하는 경우

    - 입주민 2/3 동의(관리사무소 대행가능)를 얻은 후, 관할 시청․군청․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확장한 경우도 동일한 절차 필요)

    3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독⋅다세대주택 등)

    - 기준에 맞게 공사후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1.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가능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방화문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2.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샤시의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합니다.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합니다.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3. 기 타

    -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없습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3. 결로⋅누수등으로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무허가 시공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등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시청⋅군청⋅구청, 직위 : 성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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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08.07.31 09:22 (*.172.215.176)

    발코니 확장 시 건축사 확인여부200704.06

    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관련법령

    건축법

    담당부서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1599-0001

    등록일자

    2007.04.06

    제 목

    발코니 확장 시 건축사 확인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2003.1.8.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7.5.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회신내용

    건축기획팀-636 (2007.02.06.)

    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 2005.12.8)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설치기준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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