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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기타커뮤나티사이트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2. 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8(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

 

위표는 양평군 주차장조례 별표의5의5입니다..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img22783268

위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의 내용입니다...

 

당회의 질의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질문1)

1동이 660이하인 다세대 주택에서 8세대가 전용면적62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62*8세대)/95]*1.3=6.79(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규정에 미달) --> 8대 적용(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규정 만족)

 

 

질문2)

1동이 660이하인 다세대 주택에서 6세대가 전용면적 84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84*6세대)/95]*1.3=6.9--> 7대 적용(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규정 충족)

 

 

질문3)

1동이 660이하인 다세대 주택에서 8세대가 전용면적 5940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_ 면적기준 산정식

[(59*4세대)/95]*1.3=3.23

[(40*4세대)/95]*1.3=2.29

--> 3.23+2.29=5.52

_ 세대수기준산정식

8세대 *0.7 = 5.6*1.3 = 7.28(60제곱이하는 세대당 0.7대 이상)

그러므로 둘중 많은 주차대수 선택 7.28-->8대적용 (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충족)

 

 

 

 

위 질문 1, 2, 3이 조례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문의 합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한사항입니다..  

이질의조차 연기하더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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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현배 2020.06.04 11:56 (*.228.214.127)

    위 질의내용 이외의 사안이 생겼습니다 전용면적 115제곱의 주인세대와 임대세대 60제곱미만을 복합으로 지을경우 전용115제곱의 산정이 115/75=1.53대 반올림-->2대, 2대*1.3=2.6대 재차 반올림 3대 ...고로 3대설치하라고 군청에서 보완이 나온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런내용 행정소송 가능할까요?

  • ?

    양평군으로 부터 답변이왔습니다

    양평에서 다가구 다세대,오피스텔등  설계하기가 어려울것같네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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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현배 2020.06.26 14:21 (*.228.214.127) Files첨부 (1)

    여주시 주차장조례에따른  주차대수산정질의한내용 답변서가 왔습니다

     

     

    여주시답변-주차장조례_페이지_1.png

     

    여주시답변-주차장조례_페이지_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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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20.06.28 14:05 (*.29.72.118)

      공동주택 등  주차대수 산정은 일반적 주차장조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하여 산정토록하고있습니다.

     

       양평군 주차장 조례 ( 공동주택 등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주차정설치기준 비율 X 세대수= 산정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X 1.3배 이상(조례강화) = 주차장조레 따른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

     

       여주시 주차장 조례  ( 공동주택 등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주차정설치기준 비율 X 1.3배 이상(조례강화) = 주차장조레 따른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

     

     

      양평군이나 여주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조례제정권)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르군요.

     

      서울시를 비롯하여 다수 주차장조례 처럼 국민주택규모(85㎡)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 설치하라고 하면 될 것을

     

     "우리는  타 지역보다 주차대수를 강화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에 주택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

     

  • ?
    우현배 2020.06.28 14:39 (*.132.104.105)

    네.. 아마도 그런 해석인 모양입니다. 씁쓸하네요..법령해석을 이리도 다르게  할수도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주시와 같은내용의 질의서를 양평군의회에도 접수를 해놓았습니다. 조례의제정은 군의회이기도 하고 해서 군의회의 직접적인 답변을 듯는것이 확실할것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부다 늦네요..답변도 늦고 생각도 늦고..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것 이 안탑깝고 시간 낭비하는것 같네요...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
    우현배 2020.07.13 14:50 (*.228.214.127)

    양평군 의회의답변입니다

    - 1 -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양 평 군 의 회

    수신 대한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 양평지역건축사회 귀중

    (경유)

    제목 「양평군 주차장 조례」관련 질의 회신

    1. 관련근거 :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양평지역건축사회-2006-3(2020.06.22.)

    2.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양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귀 단체에서 제출한 질의서 검토 및 관련부서(건축과, 교통과) 의견 청취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적용상의 이견이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나. 이는, 중앙부처 의견 조회 및 타 시·군 사례 비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

    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

    할 것과, 건축과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다. 또한, 향후 의회에서는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

    귀 단체는 물론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

    타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팀(770-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양평군의회의장

     

    전결 2020. 7. 10.

     

    시행 의회사무과-2218 (2020. 7. 10.) 접수

    우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 ?
    mahru 2020.07.15 20:11 (*.29.72.118)

    양평군의회에도 문의하였군요. 당시 주차장조례 개정당시 관련 회의록 일부입니다. 잘 살펴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1.3배 강화된 개정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아파트 분양업자들이 보통 인허가 들어올 때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1.3대로 기준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있다" 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면 어떤 지역이든 관계없이 세대당 1.2~1.3대 이상 되어야  당연히 교통영향평가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제25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7월20일(금) 09시57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6.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0. 9.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7. 1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선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윤순옥 의원)
    5. 4.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순옥 의원 외 5인 발의)(송요찬·박현일·황선호·이혜원·전진선 의원)
    6. 5.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7. 6.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8. 7.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9. 8.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0. 9.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1. 10.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2. 11. 양평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3. 12.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 13.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5. 14.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6. 15.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양평군수 제출)
    17. 16.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14.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14시53분)

    ○위원장 이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성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58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제25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시설물과 건축물의 종류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것도 자구수정을 요하는 겁니다.
     573쪽, 575쪽, 거기 보면 앞에는 ‘주차대수’, 제11조제5항에서 7항까지 중간 부분 있죠?
     거기 보면 ‘주차대수’가 나옵니다, ‘주차대수’.
     575쪽에도 상단 두 번째 줄, 제14조제2항 상단 ‘주차대수’ 나오는데 거기는 다 그 밑에서부터 다 ‘주차대수’가 띄어 있죠?
     반면 아까 573쪽은 다 붙어있죠, ‘주차대수’?
     일괄적으로 다 통일하세요, 떼는 것으로.
     전체 조례를 손을... 혹시나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추후에 자구수정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581쪽, 감면조항 20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한 자로서 선거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라고 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윤중  예.
    송요찬 위원  아니, 하루만 하시면 되지 1개월, 한 달 동안 이걸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윤중  아니, 그거 주차를 발급받은 것 가지고 그 기간을 한 달 내 한 번만 해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송요찬 위원  한 달 내 한 번?
    ○교통과장 김윤중  예, 그 유효 기간을 한 달 내내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주차권을... 투표했다고 하면 그 투표날로부터 한 달 내에 한 번만 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500원, 600원 절감받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공직선거법도 들어가면 6조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6조에 이제 6조2항에 보면은 이거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공직선거 제6조 보면은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2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선거 투표한 자로서 선거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윤중  예.
    송요찬 위원  6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1개월간 유효...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교통과장 김윤중  선거일로부터... 교통과장 김윤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한 날로부터 1개월간 기간을... 그다음 날 하면 또 안 쓸 수 있으니까 혹시 그분들이 주차를... 끌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그 유효기간을 한 달을 준다는 내용...
    송요찬 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유효...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는 게 그 주변에 선거 투표소가 있을 경우에 사실 해당이 되지 사실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전혀 동떨어진 곳에 우리가 주차장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용을 한다 이러면 우리 선거 독려하고 좀 맞질 않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중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용문을 예를 들자면 용문 그 시장에 오신 분들이 예를 들자면 청운, 지평, 단월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용문 전통 5일장을 오면 그분들이 또 투표를 갈운리는 갈운리에서 뭐 지평... 하다 보면 오신 분들이 그때 혹시 시장에 오셨을 때, 물건 사러 왔을 때 너무 짧게 주면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쓰시는 분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그걸 따지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1개월간이라는 그 유효기간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뭐 지금 주차장 문제는 어떠한 해법이 사실... 마련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조 및 6조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6조2항.
     그래야 감면에 어떤 근거가 나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윤중  제가 지금 선거법...
    송요찬 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위원장 이혜원  예,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이 부분은...
    ○위원장 이혜원  관계관은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615쪽에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맨... 615쪽 맨 위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이게 이제 주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이제 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는 현재 이 조례를 강화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예를 들자면 아파트라든가 상가, 약간 그 법에서, 시행령에서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약간 좀 더 강화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1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3배로 해서 약간 좀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1.3배라고 그러신 건가요?
    ○교통과장 김윤중  예, 예를 들면 가구당 1대를... 저기 돼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저희는 예를 들자면 1.3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약간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더 강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면 양평에 그린아파트 같은 데는 현재 주차장... 현대아파트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0.7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1.3대, 1.3배, 그러니까 더 강화돼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약간 강화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소수점 이하 끝에 2를 한 대로 본다라고 하는데 1.3대라면 2대로 보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윤중  아니죠.
     저희가 그 면적을 기준했을 때, 전체를 그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예를 들자면 100가구다 그러면 아파트 보통 우리 양평 같은 데 한 400가구에서 500가구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400가구라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면적으로 계산하면 85평방미터 이하, 85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약 한 400가구라 그러면 520대 정도, 1.3배 그렇게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야만 인허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입법예고 돼서 그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이제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는 했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는 이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우리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토지를 더 매입하거나 땅을 더 깊게 파서 층수를 늘리거나 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가 몇 대죠?
     개정 전에.
     1대 1입니까?
    ○교통과장 김윤중  옛날에는 0.7대.
     그린아파트 같은 경우...
    전진선 위원  아니, 지금 현재요.
    ○교통과장 김윤중  현재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1대인데 1.3대가 되면 30%의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해야 허가 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을 가질 거라고 느껴지는데 그것이 건축 업계에서 어떤 다른 이견이 없었는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지금 현재 저희 양평군 같은 데는 지금 아파트 분양업자들이 보통 인허가 들어올 때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1.3대로 기준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기준...
    ○교통과장 김윤중  예.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실화시켰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주차장.
    ○교통과장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물론 법에 1대 1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은 없었다.
    ○교통과장 김윤중  공동주택은 현재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일단 일반주택도 마찬가지 주차장을 뭐 도로에다가 선 긋고 나서 허가를 해 주고 나서는 거기에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기왕에 주차장 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581페이지입니다.
     14호에 보면 사실상 주차요금 감면 대상 비율, 14호,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세대 중 양평군 발행 카드를 소지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 위원  지금 이 전에도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 굳이 18세라는... 미만인 것을 이렇게 한정할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꼭 여기 세 사람 다, 세 사람 전체가 양평군에다가 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규정이 삭제되어야 오히려... 얼마나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인구정책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세 자녀 이상이면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에... 주소를 가져야만이 양평군의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50%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교통과장 김윤중  이거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4번에 된 것은 인구정책단하고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세 자녀 전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서울에 주소를 뒀다, 그러면 세 자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윤중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진선 위원  아, 그러면 세 자녀에는 관계없고요?
    ○교통과장 김윤중  예.
    전진선 위원  그다음에 막내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을 하는데 그 조항이 꼭 여기 이렇게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 규정을 삭제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입니다.
    ○교통과장 김윤중  이게 이제 왜냐하면 막내가... 우리가, 이제 만 18세가 우리가 성년이 되기 바로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기서 미성년자가 해야지 성년이 되면... 그걸 다 해 준다 그러면 사실상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도 막내는 18세 이하여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인구정책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제14조제2항 조문 중 주차대수 띄어쓰기를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 2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 제3 관련 20번, ‘공직선거법 제2조’를 ‘공직선거법 제2조, 제6조제2항’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혜원  예, 송요찬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우현배 2020.07.15 23:03 (*.132.104.105)
    회의록이 있었네요..개념없는 당시의 교통과장이더군요..<br>오늘 건축과장과 4개팀장과 미팅을 했는데,<br>주택건설기준규정 27조1항과 양평군조례별표5에..각각 소수점이하는 끝수를 1대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br>주택건설기준규정에따라계산한대수를 올림을하여정수로 만들고 다시 1.3을 곱해서 나온수를 올림을 하는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라며 과장이하 팀장들이 한명빼고 모두 한목소리를 내더군요.. 어이없고 따져보면 건축과 1~2년후배들과 과장은 1년 선배 정도 되는 차이인데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br>모든건축사회원들이 주차대수 산정 일괄되게 해서 허가 접수하였으면 좋겠다는 ,중구난방으로 도서 작성한다며..비아냥아닌 조크까지....조례개정일 이후 주차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경우 판단을 어찌하냐 했더니 과거를 왜 들추냐고..역정을 내길래 맞 받아 강한어조로 답변과 재차 어찌 판단하냐하니..<br> 얼굴표정이 열받아계시더라구요. 뒤돌아 보니 이전에 제가 총무로 몇년하고 이제 회장되서 오니 나이도 한두살어리단 생각에 건방져 보인 모양입니다. <br>법령 얘기하다 엉뚱해졌지만<br>쪽팔린 하루였습니다 어디가서 는 위질문에 개인 소견을 제대로 말할수있는 공무원들이 되셨으면 하는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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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 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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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단독주택 내부계단부분 면적산입 여부

    외부계단이 없는 단독주택(2층 1가구)에서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 부분을 아직도 대부분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으나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보고 판단하시기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례 주택 계단실의 면적대입 안녕 하세요.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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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변론종결 2010. 11.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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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권익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산림청이 발급한 ‘건축을 전제로 한 국유림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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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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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감리지정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자료

    다가구주택을 건축신고,또는 건축허가 처리되었다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신고건(200제곱미만의 다가구주택)   과연 도면의 내용이 허가도서와 같은 (기계,전기,구조,통신,소방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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