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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다가구주택을 건축신고,또는 건축허가 처리되었다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신고건(200제곱미만의 다가구주택)   과연 도면의 내용이 허가도서와 같은 (기계,전기,구조,통신,소방등)의 도서를 준비하지 못하였을텐데 감리를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국토부의 준비 없는 답변이라 생각되지만  현실에 부딪히는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의 문제를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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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우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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