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민원내용
민원요지 배연창 설치대상 여부 접수번호 1AA-1607-161896 접수일자 2016.07.25 질의내용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6층 이상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로서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문1)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코자하는 견축물의 층별용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상2층에서 5층까지 오피스텔 거실에 배연창을 설치하 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상복합 건축물 층별 현황> 가.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바다면적 : 334㎡ 나. 지상2층 오피스텔 314,242㎡ (중앙집중식 난방) 다. 3층~5층 오피스텔 층별 오피스텔 4세대로 구성, 중앙집중식 난방 (층별 4세대 각 바닥면적 각각 427.048㎡ ) 라. 6층~26층 공동주택 인 경우 <질의자 의견> 당해 건축물의 지상 전체 층수는 26층이나 오피스텔이 지상2층~5층이며, 6층부터 최상층인 26층까지는 공동주택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6층이상은 업무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용도이며, 지상2층부터 5층까지의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므로 배연창 설치대상이 아니라고 사료 되나 허가청에서의 관련법령의 적용에 견해가 다를 수 있어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07-361646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코자하는 견축물의 층별용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상2층에서 5층까지 오피스텔 거실에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상복합 건축물 층별 현황> 가.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바다면적 : 334㎡, 나. 지상2층 오피스텔 314,242㎡ (중앙집중식 난방), 다. 3층~5층 오피스텔 층별 오피스텔 4세대로 구성, 중앙집중식 난방 (층별 4세대 각 바닥면적 각각 427.048㎡ )
ㅇ 답변내용
- 귀하가 질의하신 배연창 설치는 2층~5층 까지의 오피스텔 용도에 대하여는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업무시설 등 (제2항 각호 참조)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2~5층 오피스텔(업무시설)의 거실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및 피난층(1층)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6층이상 건축물로서 5층이하 부분 배연창설치여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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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민원내용
민원요지 배연설비 설치여부 접수번호 1AA-1509-151678 접수일자 2015.09.25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식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51조에는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제외)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당 현장의 경우 10층 건축물로서 용도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바 1층~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10층까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사용되어 지는데 당 건축물에 배연설비를 1) 2층~10층까지 모두 적용하여 배연설비를 해야 하나요? 2) 2층은 배연설비를 하지않고 3층~10층까지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나요?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최철민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509-357534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 판단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가목 및 카목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시설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2층의 근린생활시설이 가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연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며, 3층부터 10층까지는 업무시설로서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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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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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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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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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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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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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개념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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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 설치-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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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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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진행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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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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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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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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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이상 건축물로서 5층이하 부분 배연창설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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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과 환기창, 오피스텔 복도부위 배연창 설치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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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방화구획과 배연창(排煙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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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안된 저수조 바닥면적 산입여부
01.민원내용
02.민원처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