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공중화장실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기준
(*.168.254.1) 조회 수 14,6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제목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16 12:05: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건축법 제54조제1항> 대지가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함 

국계법 제84조제1항>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이하(노선상업지역의 경우 660㎡)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함 

질의> 위와 관련하여 2개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적은 용도지역 부분이 660㎡이상이고 다른 용도지역 부분의 규모는 그 이상임)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으로 적용하는 사항의 범위는 다음 중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국계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등 
2) 건축법 제55조 및 국계법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 
3) 건축법 제56조 및 국계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용적률 
4) 일조권 등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사항 

본인 생각으로는 1번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용도지역 부분별로 해당기준을 적용하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번은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자주하는 질문 -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과 건축제한(도시정책과)]에 따르면 대지 내 각각의 용도지역 부분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용도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건축물을 용도지역선을 경계로 각 층별·용도별 면적을 정확히 구분(지적선과 일치하지 않는 용도지역 경계선의 경우 분할측량 필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공부(건축물대장 등)상 관리측면에서도 하나의 대지에서 여러 개의 건폐율, 용적률은 산정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제54조제1항의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해석ㆍ적용할 때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내용과는 상이한 의견이 있어 건축법령 주무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오니, 다시 한 번 검토 후 그 이유와 함께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의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건축법령에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 적용할 때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대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구조.이용형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질의의 대지가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기획과(전화 02-2110-6207)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TAG •
  • ?
    mahru 2011.11.22 17:45 (*.168.25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50조제2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04.1.20>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美觀地區)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Category용어 Views162,218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91,896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4,749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Category용어 Views172,309
    read more
  5. No Image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판독

    목 적무허가건축물 단속자료 활용 도시행정 및 일반 행정자료 활용 관련근거건축법 제78조(감독) 항공사진 판독 정리지침(건축기획과-2260, 2009.4.17) 세부업무내역항공사진 촬영대상지역 : 서울시 행정구역( A=668.5㎢, L=768.8㎢) 촬영회수 : 년 1회 ~ 2회...
    Category건축법 Views15,850
    Read More
  6. No Image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
    Category주택법 Views14,858
    Read More
  7. No Image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소유자동의에 관한 질의(용도변경 및 증축행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된 아파트 상가의 1층 복도의 구조변경 결정시 필요한 동의 ○ 갑설 건물 전층에 대한 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을설 해...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9,812
    Read More
  8. No Image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확보 여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확보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11-0475, 2011.11.24))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2,644
    Read More
  9. No Image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제2011-83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2012년도 ...
    Category관계법규 Views9,721
    Read More
  10. No Image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54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54호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구조계산 없이 지진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Category건축법 Views14,619
    Read More
  11. No Image

    단열재를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면적산정 방법질의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8,516
    Read More
  12. No Image

    건축허가받은 후 부동산 경매

    부동산 낙찰후 건축허가권에 대하여 다수 문의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축허가 받은후 부동산 경매가된 경우 낙찰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야 승계가 됩니다. 낙찰자가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부동산 자체일 뿐일것 입니다. ...
    Category건축법 Views15,543
    Read More
  13. No Image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제목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16 12:05: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건축법 제54조제1항> 대지가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
    Category국계법 Views14,687
    Read More
  14. No Image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목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9.11.30 17:17: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안녕하십니까.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대지면적의 변경(법정 건폐율 및 용적율에 적합한 경우)이 발생 할 경우 본 사용승인 전(임시사...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2,697
    Read More
  15. No Image

    주차장 설치 없이 여러번 증축할 수 있다?

    접수번호 39249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회신일자 2001/10/05 자료출처 Cyber민원DB 성 명 박관수 E-Mail 제 목 증축시 주차장 면적산정의 이상한 점. 첨부파일 질 의 내 용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이 길거리에 이리저리 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증...
    Category건축법 Views17,041
    Read More
  16. 대지와 도로사에에 인접대지가 있을때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

    제목 대지와 도로사에에 인접대지가 있을때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 성명 OOO 등록일 2009.10.31 11:21: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일면이 4m 도로에 접한 대지이나 또다른 한면에 인접대지가 있고 그 인접대지와 4m도로가 접한 상황입니다. 도로사선 적용시 전...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5,62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