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2009.05.06 00:50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관계법규 항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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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토지이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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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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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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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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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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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조견표
소방시설대상에 대한 법적용시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5,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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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집3단비교(한글화일)
미련하게두 한글로된 3단비교 건축법령칙을 만들었던것을 올립니다... 2008.6월 기준이라 일부개정된것은 반영을 못하였읍니다.Category건축법 Views17,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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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Category건축법 Views9,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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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시행일 09.5.28)Category국계법 Views14,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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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5 대통령령 18680호] [별표 26] <개정 2004.1.20, 2005.1.15>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91조관련) ─────────────────── 1.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Category국계법 Views1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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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관계법규 항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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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개정안)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 등이 발표되었읍니다.Category주택법 Views13,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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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발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로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령 해설집인 「건축행정 길라잡...Category건축법 Views113,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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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기간 2009.01.12~2009.06.30 진행상황 진행 과제코드 1611000-090496418 처리구분 장기추진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조한권 전화번호 02-2110-6206 이메일 등록일 2009.04.0...Category건축법 Views15,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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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상한제 개선계획
-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 7개에서 11개로 확대 -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조정,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차수요 유발 방지 - 주차상한제 실시로 일평균 주차수요 11,220대 감축, 연평균 487억원 비용절감 서울시는 도심 ...Category주차장법 Views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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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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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9호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8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건축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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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관광진흥법」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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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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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가목
보전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 가목
보전산지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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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존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
비행안전 제1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4호가목1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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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 제1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가목
비행안전 제1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3호가목
비행안전 제2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4호가목2세목
비행안전 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나목
비행안전 제2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나목
비행안전 제2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3호나목
비행안전 제3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4호가목3세목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다목
비행안전 제3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다목
비행안전 제3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3호다목
비행안전 제4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라목
비행안전 제4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라목
비행안전 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마목
비행안전 제5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마목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바목
비행안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6조
사방지 「사방사업법」제4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산림정화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산업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산업시설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5호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제9조
상대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3조
상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제7조
상업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2호
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나목
생산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나목
생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 나목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계보전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부칙 2
생태계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4호 다목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제2조제2호
소하천예정지 「소하천정비법」제4조
수변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 나목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수평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습지개선지역 「습지보전법」제8조제2항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시·도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부칙 2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
시·도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3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도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ㆍ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2호
시가지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 다목
시가화조정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9조
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7호
시장정비구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시험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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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영산강·섬진강수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예정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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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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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존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원추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유통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다목
유통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라목
일반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나목
일반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 다목
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일반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나목
일반주거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
임항지역 「항만법」제54조제1항
자연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 가목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 다목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자연유보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자연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 가목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호
자연휴식지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
자연휴양림구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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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나목 2세목
제2종전용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가목 2세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
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나목 3세목
제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주거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가목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주변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
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다목
준주거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
준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다목
중심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가목
중심지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 가목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4호 나목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지방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법」제12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
진입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집단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 나목
착륙복행표면구역 「항공법 시행령」제10조의2
채종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제45조
청소년수련지구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
초지 「초지법」제5조
최고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3호 가목
최저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3호 나목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8호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토양보전대책지역 「토양환경보전법」제17조
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특별보존지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제1호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특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
특정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바목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특정용도제한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10호
특정지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입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하천구역 「하천법」제10조
하천예정지 「하천법」제11조
학교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 가목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보건법」제5조
한강수계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한강수계 오염행위 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한계농지 정비지구 「농어촌정비법」제80조
항만구역 「항만법」제2조제4호
항만배후단지 「항만법」제43조
해양경관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핵심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홍수관리구역 「하천법」제12조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
환경정비구역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