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피해건축허가시정
03고충13376
2003. 2. 10.
【신 청 인】 ○○주민일동외 32인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의 일조권배제를, 조례에서는 건축물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일조권을 배제할 수 있는 도로의 너비만 규정하여야 함에도 건물용도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만 정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시건축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제도개선을 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시건축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피신청인 경기도 ○○시 ○○구청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은 2002. 10. 17. 경기 ○○시 ○○구 ○○동 294-4(이하 “이 민원 대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상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나, 이 민원 대지가 20미터 도로에 접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및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비주거용 건축물인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이하 “이 민원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민원 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294-20은 20미터도로와 접하고 있음에도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조등의 확보를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여 건축허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비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북쪽에 주거용 건축물 있더라도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주거용 건축물이 일조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로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억제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로너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다. 피신청인 2
경기 ○○시 ○○구 ○○동 294-4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인접한 같은 동 294-20 대지와 20미터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으로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53조 제1항에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1이 시행하는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는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한 도로”라고 명시하고 있어 피신청인 1은 건축조례에서 30미터, 40미터 등 도로의 너비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 1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로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억제와 도시미관을 위한 시책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3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나 건축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은 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였는 바,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만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함은 물론, 정작 일조권 보호가 필요한 건축물은 주거용임에도 30미터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이 일조권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주거용 건축물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민원 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294-20은 20미터 도로에 접해 있으므로 피신청인 2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이 민원 건축허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만 정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허가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조례 제30조 제2항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03고충13376
2003. 2. 10.
【신 청 인】 ○○주민일동외 32인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의 일조권배제를, 조례에서는 건축물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일조권을 배제할 수 있는 도로의 너비만 규정하여야 함에도 건물용도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만 정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시건축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제도개선을 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시건축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피신청인 경기도 ○○시 ○○구청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은 2002. 10. 17. 경기 ○○시 ○○구 ○○동 294-4(이하 “이 민원 대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상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나, 이 민원 대지가 20미터 도로에 접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및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비주거용 건축물인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이하 “이 민원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민원 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294-20은 20미터도로와 접하고 있음에도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조등의 확보를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여 건축허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비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북쪽에 주거용 건축물 있더라도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주거용 건축물이 일조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로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억제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로너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다. 피신청인 2
경기 ○○시 ○○구 ○○동 294-4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인접한 같은 동 294-20 대지와 20미터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으로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53조 제1항에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1이 시행하는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는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한 도로”라고 명시하고 있어 피신청인 1은 건축조례에서 30미터, 40미터 등 도로의 너비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 1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로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억제와 도시미관을 위한 시책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3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나 건축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은 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였는 바,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만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함은 물론, 정작 일조권 보호가 필요한 건축물은 주거용임에도 30미터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이 일조권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주거용 건축물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민원 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294-20은 20미터 도로에 접해 있으므로 피신청인 2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이 민원 건축허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만 정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허가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조례 제30조 제2항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