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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1.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인건비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인건비의 기준에 준한다.

2. 공사감리업무 중단시의 보수 지불방법.

▪총 계약금액의 20%+(공사감리기간중의 산정공사비☓해당 감리요율)

3. 토목․소방․통신․전기설비 등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의 비용은 제외한다

1.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인건비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인건비의 기준에 준한다.

2. 공사감리업무 중단시의 보수 지불방법.

▪총 계약금액의 20%+(공사감리기간중의 산정공사비☓해당 감리요율)

3. 토목․소방․통신․전기설비 등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의 비용은 제외한다.

구분

내 용

산출내역

비 용

비 고

비상주

감리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비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에 의한다.

2.실비정액 가산식에 의한 산정방식

1)설계도서의 검토확인:( )회

2)공사 착공 시:( )회

3)건물의 배치, 수평보기:( )회

4)기초 및 지하층터파기:( )회

5)기초 및 각층 철근배근 및 거푸집, 동바리 설치 확인:( )회

6)외벽 및 주요 구조부 공사 시:( )회

7)단열, 방수, 방습 및 주요 취약부 공사 시:( )회

8)주요설비 및 전기공사시:( )회

9)기타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점검, 회의 시:( )회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단, 토목, 소방, 통신, 전기, 기계설비 등 타 법령에 따라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감리를 건축주에게 위탁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을 추가 계상한다.

▪1.2항의 산정방식 중 택일함.

(“갑”과“을”이 별도 협의 가능함.)

상주

감리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 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에 의한다.

2.실비정액 가산식에 의한 산정방식

분야

건축사보 또는 감리원

인월수

개월수

직접비

제경비

기술료

인건비

경비

소계

건축/구조

토목

흙막이

기계

기타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책임

감리

다중이용 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항에서 정하는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의한다.

기타

감리

(건축주의 요청에 의함)

1.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의 문제점 보완, 기존감리의 점검 및 보완 현장회의 참석 등 건축주를 자문하는 감리업무

1.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관계전문기술자의 기술자문이 필요할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업무

3.건축물의 사후평가업무

4.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감리업무

▪다만, 전체감리비용의 30% 이내로 함

  • ?
    mahru 2009.12.30 04:01 (*.53.93.165)

    공사감리업무의 구분

    분류기호

    감리 대상 규모

    비고

    “가”(법정감리)

     

    ▪주거용건축물: 연면적661㎡이하

     

    ▪기타 건축물: 연면적495㎡이하

     

    “나”(비상주감리)

     

    ▪바닥면적의 합계: 5,000㎡미만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0㎡미만인 건축물(연속된 5개층 미만으로서 “가”제외)

     

    “다”(상주감리)

     

    ▪바닥면적의 합계: 5,000㎡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인 건축물(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라”제외)

     

    ▪아파트(20세대 미만)의 공사감리

     

    “라”(책임감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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