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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01.민원내용

민원요지배연창 설치대상 여부
접수번호1AA-1607-161896접수일자2016.07.25
질의내용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6층 이상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로서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문1)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코자하는 견축물의 층별용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상2층에서 5층까지 오피스텔 거실에 배연창을 설치하 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상복합 건축물 층별 현황> 가.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바다면적 : 334㎡ 나. 지상2층 오피스텔 314,242㎡ (중앙집중식 난방) 다. 3층~5층 오피스텔 층별 오피스텔 4세대로 구성, 중앙집중식 난방 (층별 4세대 각 바닥면적 각각 427.048㎡ ) 라. 6층~26층 공동주택 인 경우 <질의자 의견> 당해 건축물의 지상 전체 층수는 26층이나 오피스텔이 지상2층~5층이며, 6층부터 최상층인 26층까지는 공동주택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6층이상은 업무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용도이며, 지상2층부터 5층까지의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므로 배연창 설치대상이 아니라고 사료 되나 허가청에서의 관련법령의 적용에 견해가 다를 수 있어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권최남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607-361646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코자하는 견축물의 층별용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상2층에서 5층까지 오피스텔 거실에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상복합 건축물 층별 현황> 가.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바다면적 : 334㎡, 나. 지상2층 오피스텔 314,242㎡  (중앙집중식 난방), 다. 3층~5층 오피스텔  층별 오피스텔 4세대로 구성, 중앙집중식 난방 (층별 4세대 각 바닥면적 각각 427.048㎡ ) 


ㅇ 답변내용 

   - 귀하가 질의하신 배연창 설치는 2층~5층 까지의 오피스텔 용도에 대하여는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업무시설 등 (제2항 각호 참조)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2~5층 오피스텔(업무시설)의 거실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및 피난층(1층)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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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17.12.15 14:57 (*.168.0.1)

    01.민원내용

    민원요지‘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2항’ 관련 배연창 설치 기준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접수번호1AA-1501-042186접수일자2015.01.12
    질의내용
    [기존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법령] <개정 2014.3.24.>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질의] 기존 법령 '~의 거실에는 ...'에서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로 문구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별첨된 기존 해석이 유지되어 1)해당 시설의 거실에만 배연시설(배연창)을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2)건물 내 해당 시설이 있으면 해당 시설 구분 없이 건물 전체에 배연시설(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별첨] <09.03.30 09:48:32 질의 회신> (제목) 배연창 설치 기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 (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1항의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위의 시설 중에 근린생활시설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당 현장의 경우 15층 건축물로서 용도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어 2층~ 6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고 7층~15층까지 업무시설로 사용되어 지는데 당 건축물에 배연설비를 1) 2층~15층까지 모두 적용하여 배연설비를 해야 하나요? 2) 2층~6층까지는 배연설비를 하지않고 7층~15층까지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나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인터넷(전자민원)을 통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 질의의 건축물이 6층이상이므로 해당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로 쓰이는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에 배연설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해당 건축물의 용도로 배연설비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해당 건축물의 쓰임이 동 규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인 경우에 해당 거실에 배연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화: 1599-0001, 담당자: 하철호)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최철민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배연설비 적용대상 관련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는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층 이상의 건축물의 여러 용도가 복합되어 있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층의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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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17.12.15 15:54 (*.168.0.1)

    01.민원내용

    민원요지배연설비 설치여부
    접수번호1AA-1509-151678접수일자2015.09.25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식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51조에는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제외)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당 현장의 경우 10층 건축물로서 용도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바 1층~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10층까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사용되어 지는데 당 건축물에 배연설비를 1) 2층~10층까지 모두 적용하여 배연설비를 해야 하나요? 2) 2층은 배연설비를 하지않고 3층~10층까지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나요?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최철민
    회신내용


    민원번호 : 2AA-1509-357534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 판단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가목 및 카목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시설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2층의 근린생활시설이 가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연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며, 3층부터 10층까지는 업무시설로서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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