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축시 도로후퇴해야되나(막다른도로)
- ?
-
?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0.29] -
?
[ 참고 ] 위의 법 제58조는 다시부활한 대지안의 공지를 말함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
건축법시행령[시행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 1973. 9. 1, 전부개정]
제138조 (대지에 접하는 도로) ①법 제2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폭은 그 건축물의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그 거리 35미터 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을 3미터(당해 대지에 건축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단위 : 미터)
+-----------------+--------------+--------------+ | 건축물의 연면적 | 막다른도로의 | 당해 도로의 | | | 길 이 | 소 요 폭 | +-----------------+--------------+--------------+ | | 10미만 | 2 | | 200평방미터미만 | 10이상 35미만| 3 | | | 35이상 | 6 | +-----------------+--------------+--------------+ | | 10미만 | 3 | | 200평방미터이상 | 10이상 35미만| 4 | | | 35이상 | 6 | +-----------------+--------------+--------------+
②법 제5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시행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 1973. 9. 1, 전부개정] 부터생김건축법시행령
[시행 1976. 4.15] [대통령령 제8090호, 1976. 4.15, 일부개정]
제138조 (대지에 접하는 도로) ①법 제2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폭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로서 그 거리가 35미터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막다른 도로는 그 폭을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6·4·15>(단위:미터)
+------------------+-----------------+ |막다른 도로의 길이|당해도로의 소요폭| +------------------+-----------------+ | 10 미만 | 2 | +------------------+-----------------+ | 10 이상 | | | 35 미만 | 3 | +------------------+-----------------+ | 35 이상 | 6 | +------------------+-----------------+
②법 제5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소장님 감사합니다...
낼 이내용을 구청직원에게 고지해주어야 하겠네요..덕분에 잘 해결될것 같습니다
-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7 -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8 -
No Image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각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형사소...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4,827 -
No Image
증축시 도로후퇴해야되나(막다른도로)
작성자 김선영 등록일시 2008-9-24 첨부파일 조회수 329 제 목 증축시 도로후퇴 현재 2M 통과도로에 접해있는 준공당시 적법한 1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건물은 건폐율 59%이고 2M 도로변에 바로 접했습니다. 이경우 현행법에 적법한 2층 일부를 증축하는데,...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6,807 -
No Image
공장과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구분
구분 적용 기준 면적 기준 (예외 있음) 적용 법률 제조업소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151평)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6,101 -
No Image
옥외계단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의 기준
작성자 허동희 등록일시 2008-10-14 첨부파일 조회수 156 제 목 옥외계단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의 기준 건축면적은 높이 1m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산입되고 바닥면적은 외곽방향에서 1m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산입된다고 하셨는데 1. 만약에 그 하부가 기...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7,372 -
No Image
건교부 피로티 바닥면적포함여부질의회신
등록일 2007.08.24 13:13:18 민원내용 < 바닥면적포함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3항 내용중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8,648 -
No Image
매도청구에 대하여--- 주택법상 알박기에 대한 매도청구요건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이 제기하는 소송으로는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과 미이주조합원에 대한 명도소송이 있으며, 이와 반대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는 재건축결의상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 있다. 그 외에 조합장선 출과 총회의결사...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3,417 -
No Image
조례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조권피해건축허가시정 03고충13376 2003. 2. 10. 【신 청 인】 ○○주민일동외 32인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의 일조권배제를, 조례에서는 건축물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0,523 -
No Image
집합건축물대장상 각각호수별기재가능여부
(건축58070 - 509, 1999. 2. 8.) ■ 질의 홍길동 외 15인 공동으로 연립주택 16호를 건축하여 각각 소유하기로 한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상 각각 호수별 기재 가능한지. □ 회신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는 당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1,665 -
No Image
일시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면 주택으로 봄
판시사항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9,512
특히 막다른도로 소요폭 미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