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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토지이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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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hru 2009.05.06 00:57 (*.130.125.57)


     
    용도지역지구명  관련법률
     
     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14조 
     
     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6조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9호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8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건축법」제18조 
     
     경관보전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1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다목 
     
     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3호 
     
     고속국도 접도구역   「고속국도법」제8조 
     
     골재채취금지구역   「골재채취법」제22조의2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법」제34조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 
     
     공용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 나목 
     
     공원밀집마을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제25조 
     
     공원자연마을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집단시설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5호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나목 
     
     공항구역   「항공법」제2조제7호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항공법」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항공법」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제1종구역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공항소음피해지역-제2종구역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공항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 라목 
     
     과밀억제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라목 
     
     관광단지   「관광진흥법」제52조 
     
     관광지   「관광진흥법」제52조 
     
     관리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4호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1호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근린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다목 
     
     금강수계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금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금강수계 수변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금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금강수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기반시설부담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 
     
     긴급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낙동강수계 건축허가제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낙동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낙동강수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내부전이표면구역   「항공법 시행령」제10조의2 
     
     내부진입표면구역   「항공법 시행령」제10조의2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주차장법」제12조제6항 
     
     녹지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3호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라목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농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3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어촌정비법」제68조 
     
     농어촌 마을정비구역   「농어촌정비법」제29조 
     
     농업기반정비사업지역   「농어촌정비법」제10조 
     
     농업보호구역   「농지법」제28조제2항제2호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제28조제2항제1호 
     
     도로구역   「도로법」제24조 
     
     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법」제51조 
     
     도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제3조 
     
     도시계획시설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등록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47조 
     
     문화자원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4호 가목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제9조 
     
     문화재자료구역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3호 
     
     문화지구   「문화예술진흥법」제8조 
     
     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4호 
     
     방재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5호 
     
     방화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보안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보전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가목 
     
     보전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 가목 
     
     보전산지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6호 
     
     복합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마목 
     
     불요존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 
     
     비행안전 제1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4호가목1세목 
     
     비행안전 제1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가목 
     
     비행안전 제1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가목 
     
     비행안전 제1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3호가목 
     
     비행안전 제2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4호가목2세목 
     
     비행안전 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나목 
     
     비행안전 제2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나목 
     
     비행안전 제2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3호나목 
     
     비행안전 제3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4호가목3세목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다목 
     
     비행안전 제3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다목 
     
     비행안전 제3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3호다목 
     
     비행안전 제4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라목 
     
     비행안전 제4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라목 
     
     비행안전 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마목 
     
     비행안전 제5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마목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바목 
     
     비행안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6조 
     
     사방지   「사방사업법」제4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산림정화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산업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산업시설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5호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제9조 
     
     상대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3조 
     
     상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제7조 
     
     상업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2호 
     
     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나목 
     
     생산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나목 
     
     생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 나목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계보전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부칙 2 
     
     생태계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4호 다목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제2조제2호 
     
     소하천예정지   「소하천정비법」제4조 
     
     수변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 나목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수평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습지개선지역   「습지보전법」제8조제2항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시·도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부칙 2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 
     
     시·도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3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도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ㆍ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2호 
     
     시가지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 다목 
     
     시가화조정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9조 
     
     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7호 
     
     시장정비구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시험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제27조 
     
     어항구역   「어촌·어항법」제17조 
     
     역사문화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 나목 
     
     역사문화환경지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제2호 
     
     연안육역   「연안관리법」제2조제3호 
     
     영산강·섬진강수계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영산강·섬진강수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예정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 
     
     온천공보호구역   「온천법」제5조 
     
     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제4조 
     
     완충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 
     
     요존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원추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유통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다목 
     
     유통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라목 
     
     일반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나목 
     
     일반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 다목 
     
     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일반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나목 
     
     일반주거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 
     
     임항지역   「항만법」제54조제1항 
     
     자연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 가목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 다목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자연유보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자연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 가목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호 
     
     자연휴식지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 
     
     자연휴양림구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전용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가목 
     
     전용주거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 
     
     전이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전통사찰보존법」제10조 
     
     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보존법」제6조 
     
     절대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 
     
     절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 
     
     접도구역   「도로법」제49조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나목 1세목 
     
     제1종전용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가목 1세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나목 2세목 
     
     제2종전용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가목 2세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 
     
     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나목 3세목 
     
     제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주거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가목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주변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 
     
     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다목 
     
     준주거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 
     
     준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다목 
     
     중심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가목 
     
     중심지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 가목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4호 나목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지방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법」제12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 
     
     진입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집단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 나목 
     
     착륙복행표면구역   「항공법 시행령」제10조의2 
     
     채종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제45조 
     
     청소년수련지구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 
     
     초지   「초지법」제5조 
     
     최고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3호 가목 
     
     최저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3호 나목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8호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토양보전대책지역   「토양환경보전법」제17조 
     
     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특별보존지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제1호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특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 
     
     특정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바목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특정용도제한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10호 
     
     특정지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입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하천구역   「하천법」제10조 
     
     하천예정지   「하천법」제11조 
     
     학교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 가목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보건법」제5조 
     
     한강수계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한강수계 오염행위 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한계농지 정비지구   「농어촌정비법」제80조 
     
     항만구역   「항만법」제2조제4호 
     
     항만배후단지   「항만법」제43조 
     
     해양경관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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