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2009.05.06 00:50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관계법규 항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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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토지이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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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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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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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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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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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금번에 발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해설집은 자주 문의가 있거나 지자체에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회신은 사안별로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및 하위규정에 관한 사항은 반...Category국계법 Views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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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개정이유]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종전법 국토의 계...Category국계법 Views2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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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제목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16 12:05: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건축법 제54조제1항> 대지가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Category국계법 Views14,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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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Category국계법 Views12,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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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이란?
연접개발 규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連接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 사업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편법방지를 위해 엄격 제한 * 예) 관리지역...Category국계법 Views13,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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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시행일 09.5.28)Category국계법 Views14,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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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5 대통령령 18680호] [별표 26] <개정 2004.1.20, 2005.1.15>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91조관련) ─────────────────── 1.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Category국계법 Views1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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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관계법규 항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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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005-9-8)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대통령령 제19036호, '05.9.8)되었기 이를 게재합니다. ㅇ 개정사유 -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 ...Category국계법 Views9,262
용도지역지구명 관련법률
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14조
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6조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9호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8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건축법」제18조
경관보전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1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다목
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3호
고속국도 접도구역 「고속국도법」제8조
골재채취금지구역 「골재채취법」제22조의2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법」제34조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
공용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 나목
공원밀집마을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제25조
공원자연마을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집단시설지구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5호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나목
공항구역 「항공법」제2조제7호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항공법」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항공법」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제1종구역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공항소음피해지역-제2종구역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공항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 라목
과밀억제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라목
관광단지 「관광진흥법」제52조
관광지 「관광진흥법」제52조
관리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4호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1호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근린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다목
금강수계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금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금강수계 수변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금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금강수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기반시설부담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
긴급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낙동강수계 건축허가제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낙동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낙동강수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내부전이표면구역 「항공법 시행령」제10조의2
내부진입표면구역 「항공법 시행령」제10조의2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주차장법」제12조제6항
녹지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3호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라목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농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3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어촌정비법」제68조
농어촌 마을정비구역 「농어촌정비법」제29조
농업기반정비사업지역 「농어촌정비법」제10조
농업보호구역 「농지법」제28조제2항제2호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제28조제2항제1호
도로구역 「도로법」제24조
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법」제51조
도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제3조
도시계획시설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등록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47조
문화자원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4호 가목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제9조
문화재자료구역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3호
문화지구 「문화예술진흥법」제8조
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4호
방재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5호
방화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보안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보전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가목
보전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 가목
보전산지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6호
복합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마목
불요존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
비행안전 제1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4호가목1세목
비행안전 제1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가목
비행안전 제1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가목
비행안전 제1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3호가목
비행안전 제2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4호가목2세목
비행안전 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나목
비행안전 제2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나목
비행안전 제2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3호나목
비행안전 제3구역(비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4호가목3세목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다목
비행안전 제3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다목
비행안전 제3구역(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3호다목
비행안전 제4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라목
비행안전 제4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라목
비행안전 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마목
비행안전 제5구역(지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2호마목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1 제1호바목
비행안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6조
사방지 「사방사업법」제4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산림정화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산업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산업시설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5호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제9조
상대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3조
상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제7조
상업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제2호
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나목
생산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나목
생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 나목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계보전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부칙 2
생태계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4호 다목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제2조제2호
소하천예정지 「소하천정비법」제4조
수변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 나목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수평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습지개선지역 「습지보전법」제8조제2항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시·도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부칙 2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
시·도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3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도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시ㆍ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2호
시가지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 다목
시가화조정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9조
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7호
시장정비구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시험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법」제27조
어항구역 「어촌·어항법」제17조
역사문화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 나목
역사문화환경지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제2호
연안육역 「연안관리법」제2조제3호
영산강·섬진강수계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영산강·섬진강수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예정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
온천공보호구역 「온천법」제5조
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제4조
완충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
요존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원추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유통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다목
유통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라목
일반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나목
일반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 다목
일반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일반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나목
일반주거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
임항지역 「항만법」제54조제1항
자연경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 가목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호 다목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자연유보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자연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 가목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호
자연휴식지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
자연휴양림구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전용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가목
전용주거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
전이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전통사찰보존법」제10조
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보존법」제6조
절대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
절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
접도구역 「도로법」제49조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나목 1세목
제1종전용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가목 1세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나목 2세목
제2종전용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가목 2세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
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나목 3세목
제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주거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가목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주변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
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다목
준주거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
준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다목
중심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 가목
중심지미관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 가목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4호 나목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지방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법」제12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
진입표면구역 「항공법」제2조제13호
집단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 나목
착륙복행표면구역 「항공법 시행령」제10조의2
채종림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제45조
청소년수련지구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
초지 「초지법」제5조
최고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3호 가목
최저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3호 나목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8호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토양보전대책지역 「토양환경보전법」제17조
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특별보존지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제1호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특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
특정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 바목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특정용도제한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10호
특정지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입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하천구역 「하천법」제10조
하천예정지 「하천법」제11조
학교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 가목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보건법」제5조
한강수계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한강수계 오염행위 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한계농지 정비지구 「농어촌정비법」제80조
항만구역 「항만법」제2조제4호
항만배후단지 「항만법」제43조
해양경관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핵심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홍수관리구역 「하천법」제12조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
환경정비구역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